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