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난당한 주차요금 등 130만 원을 개인적으로 변상한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0회에 걸쳐 수납한 주차요금 합계 2,219,100원으로 위 변상금이나 주간 근무 직원들의 횡령금에 충당하였을 뿐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충당한 행위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됨에도 횡령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C조합으로부터 D터미널의 주차관리 및 경비용역을 재위탁받은 “E”의 직원으로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2010. 9. 15.경 요금정산소에 있던 약 130만 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도난당하였고, 이에 E 사장인 G에게 보고하였으나, G은 그렇게 보고가 되면 근무태만 등으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고나 신고를 하지 말고 우선 도난당한 돈을 변상하고 나중에 주차요금에서 조금씩 빼내어 충당하라고 하였다. 주차요금 정산소에 시재가 항상 10만 원 정도 있는데, 주간 근무자들이 이 돈을 빼내 밥을 사먹는 등 하여 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을 하면서 나에게 그 돈을 좀 채워 넣으라고 하였다. 간혹 조합 직원 친인척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비를 받지 말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 정산취소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