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978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8. 3.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2016. 12.분 1,440,000원 및 2017. 2.분 720,000원 합계 2,160,000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체불 근로자, 피고가 체불 사업주, C이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도 C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일일 노무지시 이행관리, 목수 업무를 하도록 고용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인건비를 C이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원고의 팀장인 D와 협의하여 원고에 대한 노무비를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확인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근로감독관 E이 원고와 피고를 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피고는 C과 원고 등의 노무비를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C회사 F 대표이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포기할테니 근로자들의 인건비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