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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052

중체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106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탁의자에 앉힌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묶고 피해자의 상체를 식탁의자 등받이에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식탁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식탁의자에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시간, 가혹행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나이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