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783 | 법인 | 2016-03-23
[청구번호]조심 2015중1783 (2016. 3. 23.)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서상 △△△의 횡령 금액은 XXX백만원, □□□의 횡령금액은 XX백만원 이며, △△△과 공모한 수리비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귀속 불분명액으로 보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은 귀속자가 △△△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의 횡령금도 법원 판결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의 실제 귀속자 및 귀속불분명액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7~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전 대표이사 소OOO에 대한 소득처분액인 OOO원의 실제 귀속자 및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누락한 OOO원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외유출액 중OOO은 당시 대표이사인 소OOO(재직기간 : 2001.5.25.~2004.5.25., 2006.10.25.~2009.10.25., 2010.3.18.~2014.1.27.)에게, 나머지는 귀속자들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1.19.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OOO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전임 대표이사 소OOO의 횡령행위를 용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OOO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OOO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바, 소OOO의 횡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95누9365. 1995.10.12.)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후 이를 면하고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후조치를 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와는 관계없이 소OOO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OOO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어 횡령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처분액을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OOO은 2001.5.25.~2004.5.25., 2006.10.25.~2009.10.25., 2010.3.18.~2014.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4.1.27.부터는 김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7~201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4.9.15~2014.10.2.)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OOO 1394-**-******)로 입금받은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 후, 소OOO의 귀속으로 밝혀진 OOO원 및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 합계 OOO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소OOO에게, 나머지는 각 귀속자들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소OOO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소OOO을 상대로 OOO원의 횡령혐의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OOO법원 여수지원 2014가합474, 2014.2.27. 접수)하였고, 2014.9.3. 소OOO의 소유주택(OOO), 2014.5.8. OOO으로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14.2.7. 제3채무자 주식 OOO원 및 2014.2.4. 채권 OOO원을 가압류한 사실이 소장,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소OOO을 형사고소(OOO지청 2013년형제12887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OOO은 2007.11.22. 장OOO으로부터 받은 차량수리비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김OOO 명의의 OOO계좌(1394-**-******)에 입금하여 횡령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년여에 걸쳐서 총 467회에 걸쳐서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나) 2008.10.2.자 입금액이 OOO원임에도 당일자 일계표의 입금란에 OOO원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그 차액 OOO원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2011.4.8.까지 5년여에 걸쳐서 총 161회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다) 2007.1.9. 차량(03누1573호)을 수리하고 차주로부터 받은 수리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수법으로 2013.10.25.까지 총 497회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라) 2008.8.14. OOO보험회사 주식회사에 가입한 직원상해 보험료를 매월 불입하던 중, 실제는 26회분 보험료 OOO원을 2010.9.28.에 불입하였음에도 또 다시 26회를 불입한다는 명목으로 OOO원을 2010.10.1.자 일계표에서 출금처리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또한, 58회 보험금 OOO원을 2013.5.28.자로 불입하였음에도 또 다시 58회를 불입하였다는 명목으로 2013.6.3. OOO원을 일계표에서 출금처리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마)OOO주식회사에 가입한 직원상해보험을 2008.12.22.만기 해약하여 지급받은 해약금 OOO원을 자신의 명의로 정기예금(OOO지점 220***-**-*****)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청구법인은자동차 수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설한 OOO지점에 기업종합통장(220-**-*******)을 개설하여 무역보험통장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바, 2008.3.13. 일계표에서는 무역보험통장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무역보험건 이체라는 명목으로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실은 무역보험통장에는 OOO원만을 입금하고 차액 OOO원을 편취하였다.
(5)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13.12.2. 소OOO 및 청구법인의 전 경리직원인 정OOO을 OOO원의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OOO지청에 고소하자, OOO지원은 소OOO에게 OOO원만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OOO원에처하고, 정OOO과 공모한 수리비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판결서(OOO법원 OOO지원 2015.9.7. 선고 2014고단525-1 및 2014고단183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OOO법원 2015노5610)이 진행 중이다.
(6) OOO지원은 2014.12.8. 정OOO이 OOO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15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판결서(OOO지원 2014.12.8. 선고 2014고단525 판결 및 2015.9.7. 선고 2014고단183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정OOO에게 상여 등 소득처분한 내역은 없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OOO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후 귀속자가 소OOO로 확인된 OOO원 및 귀속불분명액OOO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소OOO에게, 나머지는 각 귀속자들(정OOO 미포함)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이 소OOO 및 정OOO을 횡령죄로 기소한 결과 OOO지원에서 정OOO의 횡령금액을 OOO원(2014.12.15. 판결 확정), 소OOO의 횡령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정OOO과 공모한 수리비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현재 항소심 재판 중)하였는바, 처분청이 귀속불분명액으로 보아 소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귀속자가 정OOO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소OOO의 횡령금도 법원 판결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의 실제 귀속자 및 귀속불분명액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