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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8.3.23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단에 과세한 증여세 등이 체납되자 청구인들을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고 대표자 ○○ 1인에게 세액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00 | 양도 | 1990-12-13

[사건번호]

국심1990서1400 (1990.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수령한 양도대금은 ○○재단이 출연받은 토지를 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전남 목포시 OO동 OOOO외 15필지 잡종지, 임야, 전, 대지 93,63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8자 증여를 원인으로 88.3.23 사회복지법인 OOOOO 복리재단(이하 “OOO재단”이라 한다)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OOO재단은 88.1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9.2.21 OOOO개발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89.6.23 청구인들과 OOO재단 및 OOOO개발주식회사간에 재판상 화해를 통해 청구인들이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143,78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법인은 다시 89.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1 OO건설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광화문세무서장)은 90.1.15 OOO재단에 증여세 1,482,939,870원 및 동 방위세 323,550,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체납되자 청구인들을 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고 90.3.7 위 증여세 및 방위세와 체납가산금 90,324,510원을 포함한 1,896,814,89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또한 처분청(동작세무서장)은 쟁점토지등기부상 청구인들의 채무인 603,153,500원을 OOO재단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게 90.2.16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7,187,080원(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을 부과처분하였으며, OOO재단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그 처분대금을 당초출연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90.2.5 증여세 884,550,900원 및 동 방위세 176,910,1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88.8.23자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재단에 소유권이전한 것은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그 대가로 2,143,780,000원을 받았는데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OOO재단에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체납되자 청구인들에게 연대납부 책임을 지워 증여세 등을 납부통지 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인들에게 OOO재단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OOO 1인에게 OOO재단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며,

3) 청구인들이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받은 2,143,780,000원은 OOO재단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수령한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토지를 비영리공익법인인 OOO재단에 증여시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사실상 유상양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비영리법인이 동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계약서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인들은 동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원인 무효소송 및 법정화해조서 내용에서 사실상 유상양도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취득자인 OOOO개발주식회사가 소송진행중인 쟁점토지를 89.2.21 매입하였고 89.6.23 화해조서 작성시 청구인들에게 대금을 준 사실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증여계약은 담합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고 동 비영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대가를 주기로 한 계약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 유상양도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동법 제29조의2에 따라 비영리공익법인인 OOO재단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후 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시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OOO재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부담부증여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을 OOO재단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들이 OOO재단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를 88.3.23 사회복지법인 OOO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OOO재단에 과세한 증여세 등이 체납되자 청구인들을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고 대표자 OOO 1인에게 세액전부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3) 청구인들이 89.6.23자 재판상 화해를 통해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143,780,0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수증인인 OOO재단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인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93,639.8평방미터 중 전남 목포시 OO동 OOOO 소재 잡종지 외 6필지 84,086평방미터는 임의단체인 OO사업소(*대표 OOO)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71.3.16 보존등기한 토지이고, 같은시 OO동 O OOOO소재 임야 외 8필지 9,533.8평방미터는 청구인 OOO가 61.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63.8.22 취득한 토지로서, OO사업소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이 88.3.18자 증여를 원인으로 88.3.23 OOO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88.7.7 청구인이 수증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의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증인인 OOO재단은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에게 88.1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9.2.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청구인들과 OOO재단 및 위의 OOOO개발주식회사는 쟁점토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89.6.23 청구인들이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143,7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개발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OOOO개발주식회사는 다시 89.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90.2.20자로 OOO재단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OOOO개발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90가합 10273호)를 제기하여 89.7.1자 소유권이전에 대한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 화해조서사O, 소장사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없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8.3.23 OOO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광화문세무서장)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OOO재단에 90.1.15 증여세 1,482,939,870원 및 동 방위세 323,550,510원 합계 1,806,490,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들을 증여세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고 90.3.7 체납가산금 90,324,510원을 포함한 1,896,814,89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또한 처분청(동작세무서장)은 쟁점토지등기부상 청구인들의 부채인 603,153,500원은 OOO재단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90.2.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7,187,08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쟁점토지중 청구인 OOO 지분은 과세미달로 처리되었고, OO사업소지분은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이므로 방위세만 과세되었음),

청구인들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OOO재단에 쟁점토지를 출연하였으나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90.2.5 증여세 884,550,900 및 동 방위세 176,910,180원 합계 1,061,461,0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88.3.23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가 아니고 유상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OOO재단 대표 OOO간에 88.3.18자로 OOO재단이 청구인들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OOO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위의 계약내용대로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를 유상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에 있어서 청구인 OOO 1인에게 전액을 납부통지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5를 보면 상속세법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5조의2를 보면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에 대한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인 OOO 1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8.8.23 OOO재단에 증여한 것은 사실상의 유상양도이므로 청구인들이 재판상 화해에서 받은 2,143,780,000원은 OOO재단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데도 위의 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O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88.8.23자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겠고,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OOO재단에 쟁점토지를 출연(증여)한 사실과 위 OOO재단이 쟁점토지를 다시 89.2.21 OO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들이 그 양도대금을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수령한 위 양도대금은 결과적으로 OOO재단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동지, 국세청재산 01253-3324, 89.9.5)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