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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6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6년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9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장기간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한 점(2018고단2332 증거기록 943 내지 946쪽, 2018고단6162 증거기록 133쪽),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낮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