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B건물 제161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09.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9. 9.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험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1. 1.부터 2011. 11. 30.까지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인(매도인)은 임차목적물 매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도인(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보험가입 안내문을 제시한 후 원고로부터 확인 취지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9. 16.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C의 중개로 D에게 위 B건물 제1611호를 1억 1,3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D이 승계하기로 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소외 회사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소외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7. 5. 소외 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