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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57 | 지방 | 1999-11-18

[사건번호]

2000-0057 (1999.11.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의 형식을 택하여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파트건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10.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264,000원, 농어촌특별세 2,774,200원, 합계 33,038,2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6.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5,25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264,000원, 농어촌특별세 2,774,200원, 합계 33,038,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건 토지를 포함한 634㎡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인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투자지분, 경비조달·분배 등 회계처리의 복잡, 동업자와 의견 불일치로 인한 업무 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의 형식을 택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대신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공사를 청구인이 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건축주 명의만 다를 뿐, 아파트건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8.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9.6.1.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방안으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되 공사를 도급받아 당초 목적대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은 손익계산에 따른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자체공사를 하는 방안과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소기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할 경우 아파트 분양문제와 투자비용 등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적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대신 아파트공사를 청구인이 도급받아 주택조합과 함께 시행하기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1999.6.10)한 후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9.7.1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지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