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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466 | 부가 | 2004-05-19

[사건번호]

국심2004전0466 (2004.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 주식회사의 O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45백만원에 재하도급 받아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직권 등록후 2003.11.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정식직원이 아닌 현장에 소속된 계약근로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자설치공사와 같이 전통건물공사와 관련한 특수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쟁점공사 시행과정에서 청구인이 노무자들 중 1인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공사대가의 전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을터인데 공사대금 전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단순노무자에 불과하였다는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2001.11.21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45백만원에 하도급 맡아 2001.11.21~2002.1.5 기간중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OOO 주식회사에서 2001.12.31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로, 청구외법인은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은 45백만원으로, 계약명은 쟁점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OO이 2003.6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주)OOOOOO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청구인에게 45백만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급액 45백만원에 쟁점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2001.11.21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OO)가 쟁점공사를 45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