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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1881 | 양도 | 2009-12-03

[사건번호]

조심2009전1881 (2009.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는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취득과 양도시까지 모두 청구인이 한 일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형인 OOO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76.5.7. OOOO OOO OOO OOO O OOOOO 외 3필지 임야 40,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1999.12.30.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OOOO은 다시 쟁점토지를 2004.6.23.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OOO은 다시 쟁점토지를 2006.11.28.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등에게 이전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위의 OOO과 O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를 부인하고 OOO이 1999.12.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 2006.11.28. 쟁점토지의 OOOO 등으로의 매매에 있어 명의상 양도자는 OOO이나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9.16. 청구인에게 1999.12.30. 증여분 증여세 80,607,520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77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O을 실체없는 법인으로 보고 OOO과 OOOO의매매거래를 부인하였으나, OOOO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쟁점토지를 4억원에 취득하였는 바(매매계약서상 금액이 4억원이고 취득세 등 제비용을 포함하면 토지가액이 4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됨), 청구인의 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O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등 (조사당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고 청구인과 OOO은 2004년 12월 이혼하여 타인간으로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O 등으로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고 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용관리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 및 명의자가 OOO이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OOO은 쟁점토지를 1999년 12월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친구였던 OOO이 낮은 이율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여 이전하였고, OOOO은 말이 법인이었지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OO OOOOO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OOO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고,1999년12월 브로커들에 의해 설립된OOOO은실체없이 서류상만 존재하는법인이어서 직권폐업되었는 바,쟁점토지는 OOO의 소유였다가 대가의 지급없이 청구인의 소유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OOOO국세청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이 OOO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4년 6월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친구 OOO에게 사기를 당하자OOO 외 1명을 고소하였으며,청구인과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0억원 중 은행대출 변제에6억 2,500만원, 청구인의 OOO 토지 취득에 4억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2억 900만원 등을 사용하고진천군 읍내리의 청구인 사업과 개인채무 등을 위해서도 사용하였음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양도대금의실질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4년 12월 OOO과 이혼하게 되자 명의상 OOO 소유로 되어 있는쟁점토지를 OOO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소유권 보호조치를 하였는 바,쟁점토지의 OOOO 등으로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OO 등으로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한 자는 OOO으로 실제 양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형인 OOO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76.5.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1999.12.30. OOOO에 이전하였고, OOOO은 다시 쟁점토지를 2004.6.23.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OOO은 다시 쟁점토지를 2006.11.28. OOOO 등에게 이전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조사결과 OOO이 1999.12.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고 2006.11.28. 쟁점토지의 OOOO 등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서(2008.7.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이었고 본인은 건설업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OOOO)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매매계약서 같은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였고 2004년 12월에 이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사실은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가 관계없이 소유권자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었고, 청구인의 친구였던 OOO이 낮은 이율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여 이전한 것이며, OOOO은 말이 법인이었지 사업실적이 전무했기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주고 받은 거래대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OOOO 등으로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20억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억원의 사용처는) ‘은행 담보대출금 6억 1,500만원, 신용대출금 1천만원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본인의 OOO 토지 취득계약금 5천만원과 잔금으로 3억 5천만원, 양도소득세 1억 8,700만원과 각종 세금 2,200만원, 이혼하면서 위자료 1억원과 자녀양육비 1억원, OO OO 집수리 등으로 3,500만원, 나머지는 진천읍 읍내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적인 채무 그리고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 이전과정에 대하여 OOOO과 OOO의 소유권은 사실상 없었고,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부동산 취득과 양도시까지 모두 청구인이 한 일이었다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진술서(2008.7.8.)에 의하면OOO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금액은 없으며, 다만 OOO(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시키는대로 행동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당시 OOOO로부터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 같은 것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전등기한 것이었다고 답변하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 (OOO이) 그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보면서) 2004.12.20. OOO은 OO OOO OOO에 있는 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왜 O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OOO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추가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O은 사업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여 OOO은 본인에게 명의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OOOO 등으로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억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인은 다만 OOO이 시키는대로 처분하였을 뿐,(20억원의 양도대금 사용처는) 은행대출금으로 6억 2,500만원(마이너스대출 1천만원)을 썼고, OOO 소유의 OOO 토지 매수금 4억원, 양도소득세 1억 8,700만원과 각종 세금 2,200만원, OOOO에 양도하기 위한 정지작업 8,500만원, 제 위자료 1억원과 자녀 양육비 1억원, OO OO OO 집수리와 임차료, 밀린 공과금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과 OOO 사이의 합의각서(2004.12.20.,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인증)에 의하면,상기인들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하면서, 2005년 3월 말까지 청구인은 OOO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이 자녀 OOO, OOO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로 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OOO은 OOO 명의의 OO OOO OOO에 있는 산을 OOO의 임의대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8.7.21.)에 의하면OOO은 청구인의 친형으로서 당초 쟁점토지는 1976년도에 아버지가 OOO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었고 그 후 아버지가 동생(청구인)에게 임야 일부를 소유권 이전해 주라고 하였으며 이에 OOO은 동생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고, 1999년 12월경 동생이 위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생이 요구하는 대로 OOOO이라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OOO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준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OOOO 등에게 실제로 양도한 자는 OOO임에도 실제 양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O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청구인에 대한 알코올 의존에 관한 진단서(2008.10.20.), OOOO 대표이사 이천수 등의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2008.11.21.), 매매대금이 4억원으로 기재된 OOO과 OOOO 대표이사 OOO 사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확인서에서 동생이 요구하는 대로 O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 바,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계를 전혀 알지 못하여 OOOO의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고, OOOO과 OOO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없었으며, 쟁점토지는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그 취득과 양도시까지 모두 청구인이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 및 명의자가 OOO이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O과 OOO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없었고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시까지 모두 청구인이 한 일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대출금, 청구인의OOO 토지 취득계약금 및 잔금 등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적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OOO도 진술서에서 부동산(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주고 시키는대로 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자의 명의만 OOO 본인에게 옮긴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시키는대로 처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