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5-02-18
사건 방치(해임→정직1월)
사 건 :2004-6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12월 2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 중에서 2003. 12. 30.에 접수된 2건의 절도 사건은 지구대 발령일 기준으로 각 10개월간, 2004. 3. 10.과 같은 해 3. 22.에 접수된 2건의 폭력행위 등 발생 사건은 7개월간, 2004. 6. 11.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사건은 같은 해 7. 30. 이후 2개월 이상 아무런 수사 없이 방치하였고, 2004. 1. 2.부터 같은 해 8. 9.까지 접수된 피의자 불상의 사건 중 33건의 강·절도사건 등에 대하여 조직폭력배 검거 활동을 이유로 결재를 받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 38건의 접수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의자 불상의 미처리 사건 중 3건은 자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담당 사건으로 조사되었고, 배당된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력반 외근형사로서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정보수집·증거수집·잠복근무 등에 수사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지방경찰청 산하 다른 경찰서 외근형사들은 배당사건 미처리로 견책 또는 계고 처분을, 같은 경찰서의 경장 길 모는 배당사건 미처리로 감봉을 받은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담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결재 등을 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건 수사를 방치한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소청인은 미처리 사건 중 3건은 자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담당 사건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청심사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위 3건이 자신의 담당 사건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강력반 외근형사로서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 시간의 대부분을 현장 근무에 할애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배당사건 미처리로 ○○지방경찰청 산하 다른 경찰서 외근형사들은 견책 또는 계고 처분을, 같은 경찰서의 경장 길 모는 감봉을 받은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88누 3161, 1989. 5. 23.)’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소청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배당된 피의자 특정 사건 및 피의자 불상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건 관련 서류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음, 징계 처분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고려사항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유사한 유형의 사안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유사한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청인에 대한 감독자들이 이 건 감독책임으로 계고 및 특별교양 등을 받은 점 및 비록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는 하나, 같은 경찰서의 경장 길 모는 배당사건 미처리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일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사건 미처리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징계 처분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