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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888 | 법인 | 2003-08-21

[사건번호]

국심2003서0888 (2003.08.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중 OO건설중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OO원과 2001년 1기중 (주)OO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조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중 OO건설중기(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OOO원, 2001년 1기 중 (주)OO중기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OO원 합계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3.1.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OOO,OOO,OOO원(2000년 OOO,OOO,OOO원, 2001년 O,OOO,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산업(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O시 OO동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운반을 위하여 OO건설중기 이OO에게 지입차량 동원을 의뢰하였던 바, 당시 이OO는 본인 차량만으로는 토사운반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 등을 동원하여 함께 작업을 하고, 공사대금은 이OO가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제작업내역을 현장확인하여 확정된 금액을 실제작업자인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의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정확한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장의 OO건설중기(주) 등에 대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시 가공거래자료로 확정 통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검토한 바, 입금액 중 일부가 입금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보이는 OOOOOOOOOOOOOO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재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가 실제작업을 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중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조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OO가 위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 등을 실제운영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의 실질운영자인 조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OO는 1998.2.5 OOOO시 OO구 OOO OOOOOOO 2층에 OO중기통운(주)를 설립한 이래 15개 법인을 신규등록 및 폐업하면서, OO중기통운(주)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나머지 (주)OO중기 등 14개 법인은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15개 법인을 실질경영한 자로 1998.2.25부터 2001.12.31까지 위 15개 법인의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OOO,O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084매를 발행, 2,977개 업체에 교부하여 이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부당공제하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손금계상하여 사업소득 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축소신고 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며

이들 15개 법인은 OO통운중기(주)에 지게차 3대, OOOO건설중기(주)에 굴삭기 1대, 덤프 1대 외 보유중기가 없고, 외관상 타인의 중기를 임차한 것으로 하였으나, 중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의 지급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료대로 약 10%를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자료대로 약 3%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출처 중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한 경우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대금은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인(예, 자료상의 종업원, 처, 처제 등)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출처 명의로 자료상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실거래를 위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작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이 OO산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OOOOO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와 OO건설중기 이OO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대금 청구서」,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는 「현장확인서」, 공사현장별 매입·매출장 및 관련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OO건설중기 이OO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대금 청구서」에 는 2000.12.3~2000.12.27 기간 중 OO건설중기가 주도한 사토운반내역이 2,429회로 나타나 있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토운반비 OOO,OOOO원을 청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는 ‘현장확인서’에 의하면, 2000.12.1~2000.12.30 기간 중 OO건설중기가 주도한 사토운반비를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OOO,OOO원)으로 확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는 OOOO시 OO동 OO아파트 공사관련 ‘미지급금 지불계획서’에 의하면, 2000.12.1~2000.12.30 기간 중 OO건설중기에 대한 미지급금이 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미지급금 지불계획서상 미지급금 OOO,OOOO원에는 OO건설중기(주)가 작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원과 OO건기(OOOOOOOOOOOO) 등 다른 회사가 작업한 OO,OOOO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2000~2001사업연도분 공사현장별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인천OO동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0.12.30 OO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2001.5.31 (주)OO중기로부터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위 공사관련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위 OO건설중기(주)에 대한 토사운반비 OOO,OOO,OOO원(공급가액 OO,O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1.1.20 O,OOO,OOO원 및 2001.1.31 OO,OOO,OOO원을 OO건설중기(주)의 OO은행 OOOOOOOOOOOOO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2001.1.31 OO,OO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 지급일자 2001.4.30)을 발행하여 OO건설중기(주)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380,000원은 2001.1.31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OOOOOOOOO계좌에서 OO,OOO,OOO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이OO 과장과 OO건설중기 이OO를 통하여 현장지급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

(나) 위 (주)OO중기에 대한 토사운반비 O,OOOO원(공급가액 O,OOOO원)과 관련하여 2001.6.30 (주)OO중기의 계좌(OOOOOOOOOOOOO)에 O,OOO,OOO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인터넷뱅킹으로 OOO,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OOO원은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OOOOOOOOO 계좌에서 OO,OOO,OOO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이OO 과장과 OO건설중기 이OO를 통하여 현장지급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O

(다)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대금지급증빙자료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공사대금을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에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건설중기(주)에 대한 2001.1.31자 무통장입금액 OO,OOO,OOO원은 입금과 동시에 OO건설중기(주)에서 OO,OOO,OOO원, 조OO가 실질경영한 또다른 법인 (주)OO중기에서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 인출되어 동일자 PC뱅킹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판단되는 쟁점계좌(OOOOOOOOOOOOOOOOO계좌)로 재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2001.6.30 (주)OO중기에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O,OOO,OOO원과 관련하여 2001.7.3 (주)OO중기의 통장에서 O,OOO,OOO원이 인출되어 쟁점계좌로 재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01.1.31 OO건설중기(주)에 주었다는 액면가 OO,OO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도 어음만기일인 2001.4.30 OO건설중기(주)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라고 본 쟁점계좌에 대해 누구의 계좌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쟁점계좌의 소유자 확인을 요청한 바, 쟁점계좌는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계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건설중기 이OO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각 지급일에 지급된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1.31 OO건설중기(주)에 현금 지급한 OO,OOO,OOO원 및 무통장입금한 OO,OOO,OOO원과 관련하여 이OO가 현금지급을 원하여 2001.1.3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 OO,OO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OO,OOO원은 같은날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OOOOOOOOO계좌에서 OO,OOO,OOO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1.31 청구법인의 위 OO은행 OOOOOOOOOOOOO계좌에서 현금 OO,OOO,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1.1.31 OO건설중기(주)에 주었다는 OO,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 만기일 2001.4.30)은 어음만기일에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OOOOOOOOO계좌에서 어음금액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2.6.30 OO중기에 무통장 입금한 O,OOO,OOO원 및 현장지급하였다는 OOO,OOO원과 관련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OOOOOOOOO계좌에서 OO,OOO,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는 1996.2.24 ‘OO상운’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하고, 2002.1.23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토목공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잔토운반작업은 이OO가 주도하면서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 등을 동원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작업내역을 통보받아 공사대금을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건 공사대금의 일부가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OO건설중기(주)와 (주)OO중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OO의 계좌에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OO가 실제작업한 부분과 OO건설중기(주) 및 (주)OO중기가 실제 작업한 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