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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4:29 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9-1 태제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 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