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442 | 부가 | 1997-10-16
국심1997서0442 (1997.10.OO)
부가
기각
이동전화서비스광고에 대한 매입세액은 광고내용이 휴대폰판매(과세)와 관련된 사항이 없고, 직접적인 광고효과는 이동전화서비스(면세) 매출증대이므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 소재 주식회사 OOO통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94.5.2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에 의한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96.1.15 정보통신부로부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이하 “휴대폰”이라 한다)판매의 승인을 얻어 96.3.22 관할세무서에 휴대폰판매에 대한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96.4.1부터 이동전화서비스사업 및 휴대폰판매사업을 개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서비스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휴대폰판매사업을 겸업하면서 96.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을 2,OO1,624,063원으로 하고 매입세액 5,OO1,232,194원을 공제하여 2,999,608,131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96.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광고비 매입세액 747,210,81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등을 포함한 752,088,873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2,247,519,258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환급신고세액인 2,999,608,131원과의 차액인 752,088,873원을 과다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96.10.OO 청구법인에게 96.1기분 부가가치세 827,297,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신문등에 한 광고내용이 디지털에 의한 이동전화용역 및 이동통신서비스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광고의 특성상 신문등에 청구법인의 사업을 광고하면서 OOO OOO 이동전화 로 광고하였다고 하여도 이 광고의 효익이 오직 이동전화용역 수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의 판매사업 수입에도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동전화용역제공은 휴대폰구입과 이동전화서비스가입이 모두 충족될 때에 가능하며 가입자가 청구법인의 이동전화용역(CDMA방식)의 우수성을 보고 이동전화용역에 가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광고효과 또한 휴대폰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광고비관련 매입세액은 이동전화용역과 휴대폰판매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광고의 목적은 자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기능, 특성 및 우수성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 매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광고비에 대한 광고내용에 휴대폰 판매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것과 휴대폰 판매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광고내용에 휴대폰의 기능등을 표현했는지의 여부,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광고내용의 직접적인 효과와 휴대폰을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는 효과등을 살펴본다.
정보통신부에서 청구법인에게 CDMA이동전화 단말기(휴대폰)를 판매승인한 공문(부가 OOOOOOOO, 96.1.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시적(96.1.15-96.12.31)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승인하였고, 광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휴대폰의 기능 특성 및 우수성등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광고내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며, 가입자에게 판매되는 휴대폰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을 통화할 수 있도록 기계조작만 하고 청구법인의 상표표시 없이 OO전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태로 가입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액에 관련된 광고내용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사항이 없고 그 직접적인 광고효과는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의 증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광고로 봄이 타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서비스사업과 과세사업인 휴대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비관련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96.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OO1,624,063원(과세표준 21,6OO,240,637원), 일반매입분 매입세액 5,266,157,039원과 고정자산매입분 매입세액 4,647,122,937원 합계 9,913,279,976원의 매입세액중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151,233,817원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600,813,965원을 차감한 5,OO1,232,19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999,608,131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면세사업(이동통신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1,470,137,209원을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이 9,224,562,522원이며, 그 중 1,244,312,34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 7,980,250,18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휴대폰공급가액+이동통신서비스수입금액)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신문, TV등에 한 광고는 대부분이 OOO OOO 이동통신(CDMA방식)의 우수성 등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광고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동전화용역제공이 가입자의 휴대폰구입과 이동전화서비스가입 모두가 충족될 때에 가능하며 가입자가 청구법인의 이동전화용역(CDMA방식)의 우수성을 보고 가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광고가 이동전화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효과 또한 휴대폰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와 휴대폰판매가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6.4월부터 96.6월까지의 광고비지출액,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 휴대폰매출액 및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의 휴대폰 구매성향등의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한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서비스의 우수성을 광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광고의 목적이 휴대폰판매의 증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둘째, 휴대폰판매는 정보통신부에서 CDMA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96년 1년동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서 휴대폰판매사업은 단지 이동통신서비스의 한시적인 부수사업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의 매출증대를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관념이나 광고효익의 측면에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셋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광고효과가 휴대폰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특정제품의 휴대폰이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상당수가 가입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을 구매하였다 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광고효과가 휴대폰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광고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 광고의 내용이 면세사업에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광고비지출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