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77 | 부가 | 2014-04-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777 (2014.04.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매출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 구입내역이 전혀 없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0.19.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김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3.6.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은 1998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할 때부터 거래해 왔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통상 새벽에 개장하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현금이나 물물교환으로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1.12.2. 개업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개업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되었고,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13년 1월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은 경기도OOO에서 2011.12.2. 개업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이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개업일(2011.12.2.)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김OOO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OOO의 제조 및 구입내역이 없으며, 중개인(딜러) 역할을 하여 판매하였다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매입실적이 전혀없고, 매출처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일부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있으나타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서상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ATM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김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 및 아래 <표>와 같이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한 바,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1998년 OOO(제조업)을 영위할 때부터 OOO 도·소매업을 하는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고, 2011년 겨울에 OOO를 공급하고 청구인에게 매입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중에 거래처인 (주)OOO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처 확인결과 김OOO은 OOO 업종에 종사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매출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 구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을 현금 지급 및 물물교환한 것으로 주장할 뿐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감안할 때,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