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6-23
업무처리소홀(직무)(견책→기각)
사 건 : 2016-16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서 ○○과 ○○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자신의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B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 7. 10. 2,502백만원이 부당하게 환급된 이후 2015. 10. 5.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검증 경보가 발령되어 2015. 10. 12.까지 검토를 완료했어야 하나, 조기검증 대상자에 대한 서면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업무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청정보보안업무규정」제16조(비밀번호관리), 「○○청공무원행동강령」제21조(임무완수)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업무를 지연 처리한 소청인의 행위는 이번 B의 부정환급 사건에 간접적으로 일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청정보보안업무규정」제1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비밀번호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비밀번호는 결코 누설되지 않았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화면보호기를 설치하고 작동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자리를 비우고 화면보호기가 작동하기 전에 동료 B가 소청인의 자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소청인이 해당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포괄적인 의미로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확대 해석하더라도 소청인이 평범한 직장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범죄자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참작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청공무원행동강령」제21조(임무완수)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업무를 일주일 지연 처리한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견책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청 조기경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기 경보의 발령은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한 발령을 3개월이나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소청인은 조기경보 발령 업무를 1주일 지연처리 했다고 견책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며,
마지막으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건 외에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업무과다와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모든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해당 사건 이후 동료직원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점, 향후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각오인 점, 범죄자의 동료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자리를 비우고 화면보호기가 작동하기 전에 동료 B가 소청인의 자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것이 아니여서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업무를 1주일 지연 처리한 것이 견책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업무과다와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관련 법리
「○○청정보보안업무규정」제16조(비밀번호 관리) 제1항은 ‘사용자는 비밀번호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청 정보화업무규정」제66조(사용자의 의무) 제3항에서는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및 결재암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청공무원행동강령」제21조(임무완수)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은 ○○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비밀번호 누설 금지 등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요구됨에도 소청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국고금 약 328백만원이 부정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소청인이 고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설한 것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국고금이 유출되는 범죄에 일조한 사실이 있고, 점심시간(약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한 로그아웃, 컴퓨터 전원 차단 등 보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에 소홀히 하였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지침」에는 조기경보(검증) 발령 후 7일 이내 조기검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자료상을 조기색출하고 부당거래(환급)자를 시스템에 의해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소청인은 조기검증 업무를 합당한 이유없이 B에게 맡겨 지연 처리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방치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과다와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모든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양정 기준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근무태도,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이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소청인은 자신의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B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약 328백만원이 부정하게 환급되게 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검증대상자를 본인이 적기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점,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소청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국고금이 부정하게 환급된 결과가 발생한 점, 지침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검증 발령내용을 검토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업무 태만 행위로 보여지는 점,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최소 ‘견책’이상이며,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