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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58 | 상증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09서3858 (2010.10.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 7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도 매매대금을 임대료 등으로 상계하도록 약정하는 등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O OO(OO OOOOOOOO OO)은 아버지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8.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1999.6.11.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OO(피상속인 및 상속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이하 “(주)OO”이라 한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6.12 및 1999.6.1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서울특별시 OO OOO 대 109.6㎡의 지분 1/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서상 양도가액인 1,200백만원으로, 경기도 OOO OOO OOO 대 1,906㎡, 건물 3,331.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서상 양도가액인 5,70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쟁점1·2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으로 기수령하였다하여 6,6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2,82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소신고액 5,92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및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금액의 상속채무 6,656백만원을 부인하고, 그 밖에 조사시 발견된 사항을 반영하여 2009.1.15. 청구인들에게 2006.8.30. 상속분 상속세 7,965,74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2부동산의 평가에 관하여

쟁점1·2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주)OO의 매매계약 이행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비록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지만 이미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7-0-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대금의 잔액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대금의 잔액을 정산한 2007.2.23. 합의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의 잔액은 113백만원이고, 쟁점2부동산은 129백만원이었으며, 이후 다시 정산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쟁점1·2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의 합계액은 30백만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합의서 등의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1·2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계약서상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하여 쟁점1부동산은 581백만원으로 쟁점2부동산은 3,0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채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채무로 신고한 6,656백만원은 쟁점1·2부동산과 관련하여 1988년 이후 매매계약일까지 피상속인이 받아 이득한 보증금607백만원 및 같은 기간의 임대료 3,288백만원 그리고 매매계약일이후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수취한 임대료 2,761백만원의 합계액인 바,

이는 청구인들과 (주)OO 간에 체결한 합의서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쟁점1·2부동산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주)OO 및 상속인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즉, 쟁점1·2부동산을 총액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상속채무 6,656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쟁점1·2부동산을 양도대금 잔액인 243백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599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액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주)OO과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체결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간에 매매대금 정산이 10년을 넘는 장기간(1988년~2006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대금지급방법도 매우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도 잔금청산 시기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이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거래내용이 (주)OO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1·2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중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주)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6,656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신고하였는 바, 채무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채무를 전제로 한 양도계약 또한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쟁점1·2부동산의 평가차이 5,927백만원이 아닌 과다 신고한 채무금액 6,656백만원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2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②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하게 가산되었는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괄호 생략)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0조【가산세 등】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괄호 생략)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2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신고가액 및 처분청 보충적평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1,2부동산 신고가액 및 처분청 보충적평가액

(OO O OO)

(나) 쟁점1,2부동산은 1999.6.12. 및 1999.6.16. (주)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되었다가, 상속개시(2006.8.30.) 이후인 2007.6.26. 매매를 원인으로 (주)OO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주)OO간에 1999.6.1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쟁점1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618,756천원, 잔금 581,244천원, 합계 1,200,000천원, 쟁점2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507,000천원, 중도금 2,098,778천원 잔금 3,031,222천원, 합계 5,70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1988.1.1.부터 1999.5.30.까지의 OOO 건물 임대료를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전액수령한 금액으로 상계함. 잔금은 계약일 이후 건물 소유주의 임대로 수령분으로 정산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인중 OOO, OOO, OOO, OOO 4인은 쟁점1,2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OO과 2007.2.23. 합의서 및 2007.3.2. 추가로 OOOOOOO 토지매매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합의서에 기하여 (주)OO의 대표이사 OOO은 2007.3.9. 상속인들(청구인들) OOO, OOO, OOO, OOO, OOO 5인을 상대로 쟁점1,2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청구하는 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2007.5.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2790).

(라) (주)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은 1981.9.23. 설립되어 자본금은 9억원이며 요리자료 판매업 등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는 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으로 나타나며, 2007.6.5. 이후의 임원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OOO, OO OOOOOOO, OO OOO으로 되어 있다.

(마) (주) OO의 대차대조표에는 2006년에 처음으로 선급금 6,551,104천원이 계상되었다가 2007년에 없어지고 대신 토지가 6,363,064천원, 건물 953,036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제1항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2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중에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7-0…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주)OO간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 이전 약 7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OO은 가족기업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이 모두 상속인으로 나타나며, 계약의 내용도 매매대금을 임대료 등으로 상계하도록 약정하는 등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1,2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2부동산 관련 상속채무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단서에 의해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쟁점금액 6,656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O)

(나) 쟁점1,2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주)OO의 각 연도별 대차대조표에는 관련 임대보증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2차에 걸쳐 (주)OO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내역은 나타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어 설득력이 없고, 그 밖에 채무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쟁점1,2부동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