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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