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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30 | 소득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6중0930 (2006.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부 등이 미비하여 추계신고를 하여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직접 아파트를 건설ㆍ분양 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0,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5. 개업한 이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 19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9,902,691원을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코드 7012)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분양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임에도 동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여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없어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총경비 350,671천원중 간이영수증 및 입금표에 의한 209,616천원은 인적사항 미기재, 은행거래내역과의 불일치 등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증빙인 레미콘, 엘리베이터, 마루바닥재 등은 141,055천원이나 공사수입금액은 3,068,017천원(2,352,017천원의 오기임)으로 공사원가가 4.59%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건설·분양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 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2002.12.1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허.(생략)

2. 감면비율 (2002.12.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괄호안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17.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아파트 19세대[대지 810㎡, 건축면적 308.7㎡(연면적 2,399.84㎡)]를 건설한 후 2003.1.22.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 총 2,352,017,536원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2,352,017,536원, 소득금액을 316,111,156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19,902,691원(산출세액의 20%)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사원가명세서가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1.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 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코드번호 452)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건설·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6월부터 2003.3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와 동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공사원가명세서(2002년 및 2003년)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6.30.~2002.12.31. 기간중 OOOOO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86,56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레미콘) 7매를, 주식회사 OOOOO이 공급가액 3,05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레미콘) 1매를 교부하였고, OOOOOOO 주식회사가 2003.2.3 공급가액 33,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승강기) 1매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간이영수증 590매, 입금표 29매, 거래명세표 23매의 내역을 보면, 그 구매품목이 철물, 건축자재, 중기사용료, 전기자재, 식대, 공구류 등으로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재 등으로 나타나고, 개인영수증 117매의 내역은 골재(자갈)대금, 급료, 판넬임대료, 철근대금 및 철근노임, 목수노임,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타일자재 및 인건비, 미장노임, 설비공사노임, 페인트공사비, 돌공사노임, 유리공사대금, 도시가스공사대금, 진열장 공사대금, 샷시공사대금, 조명공사대금, 조경공사대금, 실리콘작업비, 비디오폰대금, 물탱크대금, 샤워부스대금 등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여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6월부터 2003.3월까지 쟁점아파트 건설이외에는 다른 건설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자재 및 공사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동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