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544 | 양도 | 1997-12-06
국심1997서1544 (1997.12.6)
취소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로 볼 수 없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외인이 실제로 입주하여 사용한 때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부세무서장이 19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0,388,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 OOOOO 대지 36.17㎡, 건물 84.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0.2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1994.7.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6.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8,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제3차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가 가능한 1992.10.2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건물준공이 늦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1994.7.28 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1992.11.14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일인 1992.11.14이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96.1.11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납부영수증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가족과 함께 1992.11.14 입주하여 1997.3.24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9,623,500원을 청구외 OOO의 처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잔금납부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서 최초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 제3차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1992.10.2 잔금을 지급하고 1992.11.14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1994.7.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6.1.11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주택조합(O동 OOO 직장주택연합조합)의 잔금내역서, 잔금납부 확인서, OOOO은행 OOO지점의 원장조회, 송금영수증, 부동산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7.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5.12.2 매매를 원인으로 1996.1.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4.10.15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OOOO은행이 채권최고액 13,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6.8.26 동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금 납부내역을 보면 1988.7.27 청약금 5,000,000원등 분양총액 80,786,500원을 12회에 걸쳐 납부하였고, 1992.10.2 잔금 납부시 잔금 8,286,500원과 5차 중도금의 연체료 103,068원, 등기비용 및 취득세 1,600,000원, 홈오토메이션 737,000원을 더하고, 선입금한 융자금1,000,000원을 공제한 9,623,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2.25 납부키로 되어있는 9차중도금 8,500,000원은 융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잔금내역서, 개인별 입금현황, 송금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임대사실에 대하여 보면 1992.9.26 양천구청장은 1992.9.26-1992.12.20 까지 임시사용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1992.10.2 청구외 OOO과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1992.11.14 청구외 OOO이 입주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OOO의 처 OOO이 1992.10.2 주택조합에 송금한 9,623,500원을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잔금납부일전에 양도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청구인은 1992.9.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1992.10.2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중 쟁점아파트의 분양잔금 9,623,500원을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주택조합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OOOO은행의 입금(의뢰)확인증, 잔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1992.1.22 O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은 동일자로 쟁점아파트의 9차 중도금으로 납부되었음이 1997.11.3 위 은행의 원장조회서와 주택조합의 개인별 지급현황에서 확인되므로
(다) 청구외 OOO이 잔금을 주택조합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잔금납부일전에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여진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이 1992.10.2 주택조합에 송금한 9,623,500원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94.7.28로 볼 수 없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외 OOO이 실제로 입주하여 사용한 1992.11.14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