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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고정3590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23. 경 D에게 “E에게 시비를 걸고 싸워서 E로 하여금 징벌을 받도록 만들어라.

너는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D는 이에 응하여 E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E가 대꾸를 하지 않아 싸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D에게 “ 허위로 라도 E로부터 욕설 및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 해서 E를 징벌방으로 보내라 ”라고 말하였고, D는 E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F에서, E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교도관에게 “E로부터 ‘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징벌 받았어,

고소할 거야! 왜 허위로 진술을 해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했어

고소할 거야 '라고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으니, E를 징계하여 달라”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E는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D로 하여금 E를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D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본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로 특히 신빙할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