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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1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5. 음주 운전하였다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0: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 상황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 기 사용 대장 사본,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 전경(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 인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