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220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16,775 원 및 그 중 2,399,132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13,299,96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과 사이에, 2015. 6. 12. 위 피고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 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 기한 2020. 6. 11.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1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2017. 7. 24. 위 피고가 E 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 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 기한 2022. 7. 22.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2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 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 (2015. 6. 1.부터 2018. 1. 31. 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 )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 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일 익일부터 보증 소멸 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가 지급금) 등 모든 부대 채무 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제 1 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5. 6. 12. D으로부터, 제 2 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7. 7. 24. E 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2019. 11. 22. 이래 이 자연체 상태에 있다가 2019. 12. 13. 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였다.

이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제 1 보증 약정에 따라 2020. 4. 2. D에게 2,481,832원, 제 2 보증 약정에 따라 2020. 4. 17. E 은행에게 13,493,968원 합계 15,975,800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 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17,600원이며, 제 1, 2 보증 약정 대위 변제 금 중 일부 276,700원을 회수하여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