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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202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약 7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 와 직원 F에게 ‘ 외한은행 G 지점장의 목은 자기가 잡고 있고,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0억 원 상당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환은행 G 지점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지급 보증서를 받아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2. 4. 200만 원, 2014. 12. 11. 2,8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영등포구 H 역 지하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 와 직원 F에게 ‘ 지급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것은 지점장이 사업내용을 혼돈해서 그런 거 같다.

내가 자본금 50억 원이 있으니 일이 곧 마무리 되면 해결해 주겠다.

출금 승인이 나면 돈을 모두 갚아 주고 1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출금 승인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말한 50억 원도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지 않는 등 그 자금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