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755 | 양도 | 1997-03-12
국심1996부3755 (1997.03.12)
양도
취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오다가 1995.7.26 본등기로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통영세무서장이 1996.6.17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6,96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OOO 소재 잡종지 22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5.7.26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양도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64,28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86.9.26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둘째처남 아들인 청구외 OOO이 1983년 통영시 OO동 OOOOO에 입사할 때셋째처남인 청구외 OOO가 신원보증을 하여 주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청구외 OOO가 재산보존을 위하여 1989.9.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도 실형을 살고 나왔고 횡령사건도 마무리 되었을 즈음 1995.7.1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자 명의신탁자인 청구외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1995.7.26자로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10.18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단순히 OOO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환원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청구외 OOO이 OO동 OOOOO의 예금을횡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일 뿐이어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직접적인거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9.26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취득하였다가 1989.9.9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0.3.22 청구외 OOO를채무자로 하여 OO동 OOOOO에 채권최고액 3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설정되었으며, 1990.10.5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매매를 원인으로 1995.7.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1995.7.26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해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매제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OOO의 조카임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대로 청구외 OOO는 통영시(전 충무시, 이하 같음) OO동 OOOOO에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1986.12.1~1991.12.1 기간중(5년) 신원보증하고 있었음이 동 OOOOO의 1986.5.20자 신원보증계약갱신약정서에 의하여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O가 1989.9.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직전 청구외 OOO이 동 OOOOO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 횡령사건으로관할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음이 1990.10.18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OOOOOO)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약6개월정도 경과한 1990.3.21 통영시 OO동 OOOOO로부터 필요자금을 대출받으면서(채권최고액 32,000,000원)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동 OOOOO를근저당권자로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는한편, 동 대출의 대가로 동 OO동 OOOOO에게 향후 30년간의 지상권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OOO는 1990.10.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오다가1995.7.26 본등기로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