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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조정조서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21.37%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인한 피상속인의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41 | 상증 | 2007-09-17

[사건번호]

국심2007서2441 (2007.09.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지분을 소각함으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2007서0790 / 2007서090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민OO·민OO·민세기·민용기·민원기·민선주(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민OO의 2002.8.7. 실종선고로 2003.2.7. 상속세 과세가액 1,483,571천원, 과세표준 978,57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월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1가합 63709호,2003.12.23.)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유지분 21.37%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평가액6,043,367,616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청구외법인이 2000.4.1. 불균등감자 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민OO에306,729,875원, 민OO에 1,272,708,313원 합계 1,303,388,188원을 증여한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7.5.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4,257,20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1985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 소유지분 양도거래가 무효화 되었다고 본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2001가합63709호, 2003.12.23.)를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21.37%(평가액6,043,367,616원)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유상감자시(2000.4.1) 모든 사원의 지분을 균등하게 감자하지 아니하고 사원 중 피상속인과 민OO의 지분만 감자하면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피상속인이 민OO에게306,729,875원, 민OO에게 1,272,708,313원 합계 1,303,388,188원을 증여한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동 조정조서는1985년에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를배상 받는 차원에서 합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조정은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의 확정판결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조정결정전 실종선고된 자에게 귀속될 청구외법인 출자 지분 21.37%은 실종선고된자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은 정당하고,청구외법인이 감자당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피상속인이민OO에게306,729,875원, 민OO에게 1,272,708,313원 합계 1,303,388,188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조정조서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21.37%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인한 피상속인의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2000.12.29.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 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4) 민사조정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민사소송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은 1933.10.28.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피상속인(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으로 2002.8.7. 실종선고)이 설립한 법인으로 1985.2.28. 이전의 출자지분은 아래<표1>과 같았으나,청구외법인은 1985.2.28.자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지분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지분(67.48%) 중 33.66%(168,335,000원)와 민OO의 지분 전부(11.99%) 및 민OO의 지분 전부(2.89%)를 유OO에게 양도’한 것으로 1999.6.30. 상업등기부에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1>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 원, %)

사원명

관 계

1985.2.28.이전

1985.3.1.이후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피상속인

(민OO)

6·25때 행방불명

337,410,000

67.48

169,075,000

33.82

민OO

민OO의 딸 (1951년 도일)

14,450,083

2.89

0

0.00

민OO

민OO의 아들(1951년 도일후, 일본 귀화)

59,970,105

11.99

0

0.00

민OO

민OO의 아들 (2001.4.3. 사망)

80,925,000

16.18

80,925,000

16.18

유OO

민OO의 후처의 前夫소생 아들

7,244,812

1.45

250,000,000

50.00

합계

500,000,000

100.00

500,000,000

100.00

(2) 청구외법인은 2000.4.1.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출자좌수 2,000좌(10,000,000원)를 증자하였는 바, 기존 사원들은 증자에 참여 하지 아니하고, 유OO의 처 김경숙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원이 되었고, 같은날 사원 피상속인(민OO)과 민OO가 퇴사하면서 지분 환급을 요청함에따라, 피상속인의 지분(33,815좌, 169,075,000원)과 민OO의 지분(16,185좌, 80,92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지분환급금이외에 피상속인에게 666,565,018원, 민OO에게 318,993,341원의지분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상속인과민OO의 지분을 감자(쟁점감자)후 소각한 것으로 등기하였는바, 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

(단위 : 원, %)

사원명

2000.3.31. 현재

2000.4.1. 증자후

2000.4.1. 감자후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피상속인

(민OO)

169,075,000

33.82

169,075,000

33.15

0

0.00

민OO

80,925,000

16.18

80,925,000

15.87

0

0.00

유OO

250,000,000

50.00

250,000,000

49.02

250,000,000

96.15

김경숙

0

0.00

10,000,000

1.96

10,000,000

3.85

합계

500,000,000

(100,000좌)

100.00

510,000,000

(102,000좌)

100.00

260,000,000

(52,000좌)

100.00

(3) 그 후, 민OO와 민OO은 위 (1)항에 기재된 1985.2.28.자 지분

양도계약서가 본인 등의 동의없이 유OO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이유로 유OO와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지분양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 따른 당사자간 임의조정이 2003.12.23.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는 바,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1가합63709, 2003.12.23.)에 의하면, 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1985.2.28.자로 부재자 피상속인(민OO)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중 112,765,073원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한 부분, 민OO가 자신의 지분59,975,105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민OO이 자신의 지분14,450,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중사원 민OO과 민OO가 1985.2.28.자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1999.6.30.자등기, 사원 민OO(피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을유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중 금 112,765,073천원의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다) 위 (나)항의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민OO)의고유지분 55,569,927/259,980,230 중 29,572,304/259,980,230을민OO에게,25,997,623/259,980,230을 조정참가인 장용국(청구인들의 변호사임)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외법인은장용국이 새로이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청구외법인은 위 조정내용을 정리하여 2005.3.30. 아래 <표3>과 같이 각 사원별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21.37%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을 처분하였다.

<표3>서울지방법원의 임의조정후 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 원, %)

사원

2000.3.31.이전

2000.4.1.증자후

2000.4.1.감자후

2003.12.23. 임의조정후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피상속인

(민OO)

224,664,811

44.93

224,664,811

44.05

55,569,927

21.37

0

0.00

민OO

14,450,083

2.89

14,450,083

2.83

14,450,083

5.56

44,022,387

16.93

민OO

59,970,105

11.99

59,970,105

11.76

59,970,105

23.07

59,970,105

23.07

민OO

80,924,986

16.19

80,924,986

15.87

0

0.00

0

0.00

유OO

119,990,015

24.00

119,990,015

23.53

119,990,015

46.15

119,990,015

46.15

김경숙

0

0.00

10,000,000

1.96

10,000,000

3.85

10,000,000

3.85

장용국

0

0.00

0

0.00

0

25,997,623

10.00

합계

500,000,000

100.00

510,000,000

100.00

259,980,130

100.00

259,980,130

100.00

(5)이에 대하여,청구인들은 동 조정조서는1985년에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를배상받는 차원에서 합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조정은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의 확정판결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조정조서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민사 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3)항 (가)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의하여 1985.2.28.자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중 112,765,073원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한 부분,민OO가 자신의 지분 59,975,105원을 유OO에게양도한 행위,민OO이 자신의 지분 14,450,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행위가 무효로확정되었으므로 그 지분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위 (3)항 (다)에서 위 (나)항의 말소등기에따라 회복되는피상속인의 고유지분 55,569,927/259,980,230 중29,572,304/259,980,230을민OO 에게, 25,997,623/259,980,230을조정참가인 장용국에게 귀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 지분21.37%(55,569,927/259,980,23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청구인들 중 민OO와 민OO이 2007.3.7. 우리원에 심판청구한 건(민OO 국심 2007서790, 민OO 국심2007서909)에 대하여 2007.6.28. 결정한 바와 같이,청구외법인은 2000.4.1.자로 민OO의 지분을소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총자산 중 소각되는지분율(1좌당 187,836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환급금(1좌당 24,711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기존주주인 민OO와 민OO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조정조서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청구인들 명세>

이 름

주 소

민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 4차아파트 210-303

민OO

"

민세기

서울특별시 OO구 삼청동 145의 20

민용기

서울특별시 OO구 가회동 10의 7

민원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8-1101

민선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7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