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12. 10.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17세) 일행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17세)을 발로 차고, 피해자 H(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진 위 H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F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위 G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단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