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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누락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0.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전과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