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291 | 양도 | 1994-01-25
국심1993부2291 (1994.1.25)
양도
경정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1) 마산 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38,630원 및 동 방위세 23,687,720원
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 대지 363.3㎡,
건물 311.96㎡ 및 같은시 OO동 OOOOOO 대지
1,654㎡, 건물 628.415㎡의 양도가액을 1,107,858,714원,
취득가액을 1,034,122,56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1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 대지 363.3㎡ 및 건물 311.9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한다)와 같은시 OO동 OOOOOO 대지 1,654㎡, 건물 628.415㎡ 및 기계장치(공장,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쟁점1 및 쟁점2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90.8.30 쟁점2부동산을, 그리고 90.10.18 쟁점1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90.11.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양도소득세 과세표준 △261,563,504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93.4.16 그 과세표준을 164,498,101원으로 결정하고,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8,438,630원 및 동 방위세 23,687,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게 되어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OOO이 OO은행등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 및 쟁점2부동산(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인건비(퇴직금등)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OOO에게 빌려준 139,400,000원(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조사시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취득시 위 OOO으로 부터 인수한 채무중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채무 100,000,000원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으며, 또한,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등기사항이 90.8.25 말소된 것을 보아도 채무를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알수 있는 데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 인수한 채무중 미지급인건비 166,608,005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쟁점1부동산은 검인계약서 금액(464,125,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2부동산은 검인계약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계약서금액(70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1부동산도 실지계약서금액(4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위 실지 계약서상의 금액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거래상대방(청구외 OOO)이 교도관 입회하에 확인한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틀림없으며,
(5)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700,000,000원)에는 기계장치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시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기계장치가액 56,266,286원은 양도가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89,327,922원에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0,000,000원과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한 미지급 인건비등 166,608,005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인수한 부채이므로 동 금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미지급인건비 등 166,608,005원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청구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비이고
(2)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쟁점2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 계약서)에는 기계장치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조사시에 기계장치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89.11.22 작성된 동산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에 의하면 기계장치가 담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기계장치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64,125,000원(쟁점1부동산 464,125,000원. 쟁점2부동산 70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총 1,234,688,504원(근저당 설정채무인수 885,544,208원, 가압류채무인수 120,650,000원, 청구인 채권 상계액 139,400,000원, 미지급 인건비등 89,094,296원)이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근저당설정채무인수액 885,544,208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및 미지급 인건비 등 89,094,296원을 부인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장치가액 56,266,286원(장부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기계장치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989,327,922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사·심판청구시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과 미지급인건비등 166,608,005원(당초 신고시 착오로 89,094,296원을 신고)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 먼저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OOO이 90.8.17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으로 부터 차용금 변제조로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OOO 작성)과, 89.10월 및 89.11월에 위 OOO이 위 OOO에게 써준 약속어음(총 액면가액 100,000,000원) 및 OOO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 확인서(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차용금변제조로 90.1.17, 25,000,000원, 90.4.4, 20,000,000원 및 90.10.5, 5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영수함)와 청구인의 출금사실을 입증하는 통장사본(OOO협동조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89.11.23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OOO,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되어 있다가 90.8.25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위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누구에게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채권 채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미지급 인건비 등 166,608,005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면 등기료 12,572,550원 및 취득세 3,692,560원은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9,169,590원, 인건비 31,000,000원, 재산세 1,173,660원 및 근저당 말소비용 205,000원은 그 증빙서류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전세금 64,000,000원은 전세입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이 불비하여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종업원 퇴직금 44,794,645원은 마산지방법원의 판결문 (91 고단 609,633, 91.5.8) 및 퇴직종업원 대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퇴직금 수령확인서 등에 의하면 89.6월-89.11.22에 퇴직한 청구외 OOO 외 2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44,794,645원을 위 퇴직종업원들이 90.4.8 청구인으로 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989,327,922원에 위에서 본 퇴직금 지급액 44,794,645원을 가산하여 1,034,122,567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가) 쟁점1부동산
청구인의 신고시에는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검인계약서 금액 464,125,000원을 신고 하였으며, 처분청 결정시에도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사, 심판청구시에 일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상의 금액 4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동 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 양도가액이 당초에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 금액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부동산
청구인의 신고시에는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검인계약서 금액 509,000,000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시에는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계약서 금액 7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일반 계약서 금액에는 공장의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동 기계장치가액 56,266,286원은 동 양도가액(700,000,000원)에서도 차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위 일반계약서의 금액에는 기계장치의 가액(감정가액 129,77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동산양도 담보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증서 내용은 기계장치, 가재도구 등이 양도 담보 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에 위 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위 양도 담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기계장치가액 56,266,286원(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기계장치가액)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43,733,714원(700,000,000원 - 56,266,286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07,858,714원(쟁점1부동산 464,125,000원, 쟁점2부동산 643,733,714원)이 됨을 알수 있다.
4. 결론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34,122,567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1,107,858,7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