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620 | 상증 | 2012-12-03
[사건번호]조심2012부3620 (2012.12.03)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김채범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0전1867 / 조심2012중366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6,250주를 2005.6.30. 양수하고, 2006.1.17. 유상증자로 3,750주를 취득하여 합계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6.12.31. 양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6. 청구인에게 2005.6.30. 증여분 증여세 OOO, 2006.1.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0.14. 김OOO을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12.3.13. OOO지청에서는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확정하여 일부 건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공소기일이 경과한 건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수탁자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이 신탁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한 명의의 도용에 불과하고,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인감과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은 법인의 등기에 필요한 때문이고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사가 되어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과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건이므로 인감과 인감증명을 직접 건네준 사실과 형식적 및 서류상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라 판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자 김OOO은 향후 예상되는 고액의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되는 취득세 회피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김OOO의 매형으로서 김OOO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안정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로 등재되었고, 김OOO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는 김OOO의 문답서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식취득 당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및 같은 항 제1조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김OOO을 대상으로 2011.9.28.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김OOO은 쟁점법인을 2003.8.29. 설립하였으며, 당시 자본금은 OOO으로 사실상 지분 100%가 김채범의 것이며, 주식취득자금은 김OOO 통장에서 출금하여 명의상 주주별로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매형으로서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주주등재시 집안일과 회사의 일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없이 협조해주었다는 내용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OOO을 사문서 위조 등의 사실로 고발한다는 고발장(2011.10.10.), 사건처분경과증명서OOO,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 청구인의 동의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김OOO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OOO국세청이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집안일과 회사의 일이라 생각하고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김OOO이 진술한 점, 김OOO은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하였고, 김OOO의 진술조서외에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김OOO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2중3663, 2012.11.13. 외 다수)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