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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18 | 관세 | 2007-09-07

[사건번호]

국심2007관0018 (2007.09.0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운임만 조정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6.2.17.)외 6건으로 OOO 콩나물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40톤을 톤당 미화2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일소요 등으로 인하여2006. 3.7.부터 2006.6.20.까지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를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이 같은 생산자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내도착후 청구인에게 전매되어 정상적인 수출판매물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13.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관세청의 유권해석(OO OOOOOOOOO. 1999.7.22)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출판매를 부정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출판매된 물품이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비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조건은 계약금액 5%의 입찰보증금과 10%의 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운송시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 및 목재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도착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3국으로 재판매하여야 하고, 선적후 45일 내지 60일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일반 거래의 경우 보다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입찰조건이 수출자에게 불리하여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미화 205달러/톤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자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때,쟁점물품은수입항 도착후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수입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전매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구매입찰업체가 동일한 생산자로부터 수입한 콩나물콩의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469.99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205달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4. (생략)

②, ③(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11. OOOOOO OOOOOOOOOO OOOOO Co.에게 30,010,000원을 지급한 후 2006.2.17. 및 2.18. 쟁점물품 140톤을 각각 20톤씩 합계 7회에 걸쳐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05달러로 하여 OOOOOO OOOOOOOOOO OOOOO Co.를 수입자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국내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전매되어 정상적인 수출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소재하는 J&J Corporation Inc.는 2005.2.27. OOOO OOOOOO O OOOO OOOOOOOOOOO OOOO와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Soybeans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2005.10.15.G-Four InvestmentKorea Co.(대표 OOO 윤)와 쟁점물품을 미화 205달러/톤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5.11.14.부터 2005. 12.5.까지 OOOOOO OOOOOOOOOO OOOOO Co.를 수화주로 하여 쟁점물품 140톤을 수출선적하였고, OOOOOO OOOOOOOOOO OOOOO Co.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OO세관 관할 세원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06.2.3. OO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2.17. 및 2006.2.18.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선하증권 및 송품장등에는 미국의 J&J Corporation Inc.가 송화주(수출자)로, OOOOOO OOOOOOOOOO OOOOO Co.가 수화주(수입자)로 기재된 점, OOOOOO OOOOOOOOOO OOOOO Co.는 자신의 명의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수출자와의 구매협의나 구매계약 또는 대금결제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OOO OOOOOOOOOO OOOOO Co.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5.10.20. 및 2005.11.9. 그 형식내용을 달리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고, 약정한 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 정상적인 수입대행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이 2005.11.11. 쟁점물품의 구입명목으로 수입자인 OOOOOO OOOOOOOOOO OOOOO Co.에게 약 3천여만원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출거래당사자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국내도착후 보세구역장치중에 전매(양도)되어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견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입찰업체가 수입한 OOO 콩나물콩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28.32달러/톤(CFR 조건)을 기초로 하여 운송구간상이에 따른 운송비용만을 조정한 미화 305.57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업체는 까다로운 입찰조건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 보다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바,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32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유사물품은 선적일,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6년 1월경 발행한 OOO Non- GMO 콩나물콩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구매번호 aT0021-sbi- 06021외)에 의하면,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본 농수산물유통 입찰업체의 수입조건은, 응찰수량이 100톤 이상이고, 25kg 용량의 크라프트지 또는 합성수지제를 혼합한 지대에 포장, 소독처리한 목재파렛트 사용,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 Lot 단위를 60톤으로 하여 선적, 선적전 물품검사,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등 컨테이너 조작수수료 부담,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 환적금지 및 규격미달시 반송 등의 입찰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자로부터 직접구매하여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등 쟁점물품과 같은 일반 수입업체의 거래조건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업체의 거래조건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송거리 등에 따른 운임만을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유사물품의 거래조건이행에 따른 발생비용 등을 충분히 조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