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383 | 부가 | 2011-07-29

[사건번호]

조심2011중0383 (2011.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09.8.26.)하기 전인 09.6.17. OO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09.6.18. 유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미지급에 대한 최고서 등을 청구법인이 받은 점 등 OOOOO와 관련된 기존의 선결정례와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한 점, OOOOO가 제기한 유류대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OO지방법원 OO지원은 청구법인으로하여금 OOOOO에 대하여 유류대금 1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OO와의 거래에 있어 OO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129,16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2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5. OOO OOO OOO OOO OOO에서 주유소를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30,854,54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2010.9.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126,129,160원, 2009년 제2기 8,12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금난이 심하였던 사업초기에 OOOOO의 영업상무인 김OO을 알게 되어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김OO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OOO OOOO에 소재한 ‘OOO주유소’로 직원을 보내 김OO이 상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OO 대표이사 및 영업상무의 명함을 수취하였으며, OOOOO와 다른 주유소들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허가증을 수취하였으며, 매입 시에는 김OO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하였고, OOOOO 법인명의 계좌로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에 OOOOO로부터 유류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받은 유류가 무자료거래임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OOOOO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설비를 갖춘 업체로 알았을 뿐, 처분청 조사와 같이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확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감독기관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0.6.10. OOOOO로부터 매매대금 독촉 최고서를 받았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0.7.28. OOOOO가 제기한 유류대금청구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O의 허위사실(사기)로 입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를 2010.8.4. OOOOO에 발송하였다. 또한 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김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OOOOO에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가 확인하는 등 무자료 유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증거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는 조사일 현재 전부자료상으로 모두 고발조치 되었고, OOOOO는 실물거래 없이 유류를 거래하는 영업행위 등으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사업자등록 후에는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차량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처의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출하전표용지 및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매입·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처 수금현황,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와의 거래로 볼 여지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OO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유류매입 사실은 인정되므로 매입원가는 인정되나, 실지매입처는 OOOOO가 아닌 다른 매입처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8.12.25. OOO OOO OOO OOO OOO외 2필지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였으며, 대표이사 김OO는 2009.2.1.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9.10.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9.3.31. ~ 2009.7.31. OOOOO로부터 공급가액 830,854,546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⑵ 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6. ~ 2010.1.15.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⑶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세금계산서, 법인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경유 및 휘발유를 <표1>과 같이 매입하였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OOOOO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타나난다.

<표1> OOOOO와의 거래내역

(단위 : 리터, 천원)

유 류 매 입 내 역

송 금 내 역

날 짜

품 명

수 량

금 액

날 짜

금 액

예 금 주

2009년 1기

3월

경유

60,000

72,300

OOOOO

4월

경유

180,000

265,500

4월

218,820

무연

40,000

5월

경유

200,000

459,040

5월

453,900

무연

160,000

6월

무연

40,000

59,920

6월

101,000

소계

680,000

856,760

773,720

2009년 2기

7월

경유

20,000

26,320

7월

139,000

무연

20,000

30,860

소계

40,000

57,180

139,000

총계

720,000

913,940

912,720

㈏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무실 사업자로서 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OOOOO 발행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상자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 관련 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 석유제품공급계약서(2009.3.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청구법인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업 초기에 OOOOO의 상무 김OO으로부터 저가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전말서에서 OOOOO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OOOOO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9.1.8.)과 법인명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로 하여금 김OO이 직접 운영한다는 OOO OOOO 소재 “OOO주유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당해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김OO이 상무로 재직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 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 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O 이사 김OO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 OOOOO 대표이사 김OO 및 전무 김OO은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9.6.17.)에서, 2009.3.1. ~ 2009.6.5. 중 총 공급가액 778,872,731원의 경유 및 휘발유 총 680,000리터의 공급내역을 날짜별로 유종·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공급대가를 기재하면서 “상기 본인들은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6월 16일까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문제 발생시 본인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OOOOO 대표이사 김OO은 거래사실확인서(2009.3.31. 2009.4.30. 2009.5.31.)에서, OO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내역을 날짜별로 유종·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공급대가를 기재하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9.3.31. ~ 2009.7.31. 발행된 출하전표(37매)에는 각 전표별로 출하일자·수송장비번호(차량등록번호)·거래처명(청구법인)·출하지(OOOOO)·도착지(청구법인)·품명·단위·승인수량·온도·환산수량·승인자(김OO)·운반자(이OO 등)·명판(OOOOO)·직인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였으며, 유류를 운반한 이OO, 이OO, 주OO, 나OO, 박OO은 수송사실확인서(2010.7.12.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저유소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운반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던바, 그 수송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물품 수송내역

㈒ 최고서(2009.6.18., 2010.6.10.)에 의하면 OOOOO 대표이사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유류대금 124,040,000원 및 20,980,000원의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최고장에 대한 답변서(2010.6.18.)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가 OOOOO 대표이사 김OO에게 “지금의 상황은 당사가 귀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류대금 20,980,000원을 지급 보류할 것이고, …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충당 조취할 것이며, … 유류대금을 당장에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행권고결정(2010.7.28.)에서 “청구법인은 OOOOO에게 유류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에 대한 손해배상통보서(2010.8.4.)에서 “OOOOO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134,257,027원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배상해줄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2010.11.18.)에서 피의자 김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분청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OO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대금을 OOOOO 명의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OO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유류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을 받았고,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OO는 최고서 및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결국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OO에 대한 유류대금 19,000,000원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통지한 점,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고소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와 거래할 당시 OO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OO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OO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