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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 연리 보 릿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작 리 관작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섯 건의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과거 음주 운전 범행들 당시 예외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3년 전에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이례적 선처를 받았음에도 대단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여러 지역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등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