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D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 내지 49,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광고게시물 출력물,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채용 게시글 첨부), 구인광고 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9. 5.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다가 이 사건 단속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음 수익이 크진 않지만 업소 규모가 5개 호실에 이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