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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0.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 대구 성서 모다아울렛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