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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이자 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회수포기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303 | 소득 | 2012-10-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303 (2012.10.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이자의 약정일이 05년이라는 약정내용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은 나타나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택지분양사업에 매진토록 하기위해 쟁점이자를 포기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한국OOO(대표 유OOO으로 이하 “유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OOO에게 OOO원을 대부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 OOO원 중 OOO원은 2005.7.4. 수령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006년 중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4.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써, 그 귀속은 약정일인 2005.4.15.인 바, 쟁점이자는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2005년 귀속분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며, 당초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쟁점이자는 2012년 현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처분청은 이자수령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정황에 의하여 근저당권 해지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기왕에 수령한 OOO원은 원금 OOO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대가로 판단하여 채무자와 상의후 쟁점이자를 포기하였으며, 쟁점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이자와 관련된 변제기일이나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쟁점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OOO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이미 수령한 OOO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점, 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채권액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액 전부를 임의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채권액 OOO원을 전부 면제해주고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2006년 중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8.21. 청구인은 유OOO에게 OOO 납골당과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OO 관련 부동산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OOO 대표 유OOO을 채무자로 하여 2006.1.26. 근저당권을 설정OOO하였다가 2006.9.11.(등기원인일 2006.8.24.)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기 내용 등에 의하여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이익 OOO원 중 OOO원의 수령일은 2005.7.4.이므로 부과제척기간(5년 적용)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의 수령시기는 청구인이 OOO사 부지에 대하여 2006.1.26. 근저당을 설정한 후 2006.9.11 말소등기하였고, 2006.8.21 청구인은 유OOO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2006년 중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써, 그 귀속은 약정일인 2005.4.15.인 바, 쟁점이자는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2005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며, 당초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1.5.31.로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이익과 관련된 약정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가 2005년 귀속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점, 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채권액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액 전부를 임의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7.4. 청구인이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영수증에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은「수령한 OOO원은 채무자 유OOO이 2003.4.15. OOO원을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2005.4.15.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2004년 4월에 원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자 OOO원 중 OOO원을 2005.7.4. 수령하였기에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가 잔금 OOO원은 2005.7.30.까지 지급하겠다」고 부기하고 있는 영수증(영수인 문OOO, 유OOO 날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비슷한 시기인 2003.3.22. 채무자 유OOO의 주도하에 택지분양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청구인 지분 40%, 유OOO 지분 60%)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포기하는 대신 유OOO은 택지분양사업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고, OOO 부지의 근저당권은 후순위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임의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정황상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쟁점이자가 채무자 유OOO의 주도하에 택지분양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주장도 일응 설득력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