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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149 | 법인 | 2007-09-18

[사건번호]

국심2006중1149 (2007.09.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근로제공에 관한 근로자들의 확인서, 노임카드 및 무통장입금표 등으로 객관적인 근로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127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79,046,63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80,357,21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2,623,498,62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본 2,616,298,626원 중 471,466,759원,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로 본 553,812,281원 중 496,671,909원 및 공사타절 합의 정산금액 중 접대비로 본 407,347,009원 중 선급금 323,215,963원, 보상금 60,000,000원 및 기성미지급금 85,264,293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5.4.12~2005.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노무비에 대한 근로사실조회서를 토대로 2,616,298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복리후생비중 건당 30만원을 초과하는 553,812천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과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에 따른 보상금 등 407,347천원(이하 “쟁점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 370,860천원(이하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오OO에게 2000년 귀속 2,623,498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79,046,630원과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80,357,2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근로를 제공한지 5년이 경과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조회한 근로사실조회서의 회신내용만으로 쟁점노무비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일부 일용근로자에게 재조회한 결과 근로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조회서는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이 건당 30만원을 초과하는 쟁점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이는 직원들의 회식 등 증빙을 갖춘 사회통념상 적법한 복리후생비용이다.

(3) 청구외법인의 부도 발생에 따라 ‘OO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자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지분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쟁점보상금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수급체인 청구외법인을 접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종업원에게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로사실조회결과 노동력 상실자·군입대자·사망자·타업체 근무자·중복 노무자 등 허위 노무제공 및 노무비 과다계상이 확인되었고, 회보자의 대부분이 조사부서에 전화로 문의한데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므로 조회서는 신빙성이 있다.

(2) 건당 30만원이 넘는 주대, 골프비용, 선물구입비, 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복리후생적 지출로 볼 수 없다.

(3) 청구외법인의 투자비 인수가액에 포함된 쟁점보상금등은 채권의 임의 포기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4) 시내교통비, 개인소유차량 이용시 유류대와 통행료 지급 및 임원의 경우 별도로 주유카드를 제공하면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근로사실조회서에 근거한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인지 여부

(2)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쟁점복리후생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동수급체의 공사중단에 따라 지급한 쟁점보상금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시내교통비 등을 지급하면서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고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OO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8.기타 임원 또는 사OO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0~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장부계상한 공사원가 중 노무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1만여명에게 ‘일용노무 제공 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유형에 대해 2000사업연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유 형

인 원

가공노무비

① 노무제공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노무비

655

1,982,022

②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노무비

78

248,372

③ 사망자에 대한 노무비

18

50,100

④ 출력기간중 타 업체 근무자에 대한 노무비

56

265,946

⑤ 노무자별 현장별 중복된 노무비

30

5,787

⑥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 대한 노무비

18

13,411

⑦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일한 자에 해한 노무비

5

48,950

⑧전화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한 자의 노무비

1

1,710

합 계

861

2,616,298

(나) 처분청은 일용노무제공 사실 여부 조회에 대하여 회보한 자의 대부분이 조사부서에 전화로 조회근거 및 사유, 노무비자료에 대한 설명, 회신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문의를 해와 조사담당실무자들이 공사현장 및 출력기간, 노무비지급액, 회신방법 등 관련자료를 자세하게 안내를 한 결과에 따라 회보된 것이라면서 ‘노무비 인별 부인명세’ 및 회신문 일부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로사실조회서’의 회신내용만을 근거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처분청이 조회한 일용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재조회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천원)

근로사실확인서

용역근로확인서

현장작성확인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32

471,467

41

262,766

35

48,970

56

159,731

(라) 청구법인은 근로자 중에는 외국근로자 등이 있고, 근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력회사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한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조회서의 내용만으로 노무비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을 외면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면서 쟁점노무비에 대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용역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용역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주소지나 용역회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관리자로부터 받은 근로사실확인서 및 노임카드와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마) 우리 심판원 심리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김OO, 신OO, 고OO, 최OO, 윤OO, 김OO 등이 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고, 이 건과 동일하게 근로사실조회서에 근거하여 2005.11.16. 과세예고한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 노무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국세청장이 2007.2.13.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근로사실조회서에 근거하여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재조회한 결과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근로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근로사실조회서를 근거로 노무비를 부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근로사실확인서 및 노임카드와 무통장입금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2~2004사업연도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사실조회서만을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조사에 일부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471,467천원에 대해서는 그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아래와 같이 룸싸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지출된 비용, 골프비용 및 선물구입비로 지출된 비용, 고급음식점에서 식대로 지출된 비용 553,812천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주 대

식 대

선물구입비

골프비용

553,812

424,840

5,903

117,359

5,710

(나)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재경팀 주관하에 회계처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접대비와 관련된 전자기안문서를 사전검토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지시하여 접대비 계정금액을 축소하고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변칙처리하였고, 건당 30만원이 넘는 주대, 골프비용, 선물구입비, 고가의 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복리후생적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용한 실제 복리후생비라 주장하면서 ‘후생비 사용확인서’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주 대

식 대

선물구입비

496,672

391,993

2,047

102,632

(라) 청구법인은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접대비는 거래상대방에게 접대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직원들의 회식 등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면서 후생비 사용 확인서, 신용카드전표,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OOOO국세청장이 2005.11.16. 과세예고한 이 건과 같은 유형의 청구법인의 2001~2004사업연도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국세청장이 2007.2.13.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쟁점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된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2001~2004사업연도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사에 일부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96,672천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1998.12.4. 청구법인(60%), 청구외법인(30%), OO건설 주식회사(10%)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3.20. 청구외법인과 별도의 약정을 맺어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공사비의 90%를 청구외법인이 주관하여 시공하고, 건축공사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시공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인 청구외법인의 2000.5.10. 부도로 같은 날 ‘공동수급체 지위 자진탈퇴 및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받고 쟁점공사의 공동수급체 탈퇴 및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위로금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9.30. 위로금 6천만원을 포함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정산세금계산서 1매 1,606,358천원(부가가치세 160,635천원 별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160,635천원을 공제하였고, 그 공급가액 1,606,358천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투자비 인수가액 1,606,358천원에 포함된 쟁점보상금등은 공사원가를 구성할 수 없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쟁점보상금등은 2000.6.30.현재 공사미수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9,395천원, 선급금 잔액 323,216천원, 위로금 60,000천원의 합계액에서 미지급금 85,264천원을 차감한 407,347천원으로 되어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등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60,000천원과 자금난을 겪고 있던 청구외법인에게 1999.7.~2000.1.31.까지 지원한 쟁점공사의 2차 토목공사비 684,852천원에서 청구외법인의 기성금 수령액 361,636천원을 차감한 선급금 잔액 323,216천원 및 1999.12.~2000.6. 공동공사원가 3,996,74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00.6.30. 배분한 청구외법인의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미수금 1,308,418천원(세금계산서분 1,093,953천원, 기타영수증분 105,070천원, 부가가치세 109,395천원) 중 부가가치세 109,395천원 및 쟁점공사의 1차 토목공사 기성수령금 중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한 85,264천원이므로 쟁점보상금 등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청구법인이 연대이행채무를 부담하는데 따른 공사 지연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부도난 청구외법인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련 증빙은 제출한 바 없다.

(마) 살피건대,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원가율약정에 따라 대표사가 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더라도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합원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위로금 60,000천원, 선급금 323,216천원, 미지급금 85,264천원은 공사원가로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관련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원가 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09,395천원은 본래 공사원가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80,35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장 이하 직원에게 서울 및 그 인접도시 당일 출장의 경우 시내교통비를 부서운영비(전도금)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직원 개인소유차량 이용시에도 이동거리에 따라 유류대와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경우 별도의 주유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과장 10만원, 차장 15만원, 부장 20만원, 임원 25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급한다고 하여 자가운전보조금 전체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시내교통비, 유류대 및 통행료를 실비로 지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보전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