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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고단 1931 사건의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신규 매장들에서 매출이 늘지 않아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2016 고단 1931』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6,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8,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6,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4. 11. 경 주식회사 H는 매출이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투자자들 및 채권자에게 자신이 약정한 투자 수익금 및 이자 등으로 월 매출의 약 5 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계속 외부 자금을 유치해 오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