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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47 | 지방 | 2014-12-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47 (2014.12.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53 / 조심2012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29. OOO 공동주택(건물 84.9917㎡, 토지 55.92㎡,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OOO원에 취득하고 2014.2.23.OOO원을 신고한 후2014.2.27.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4.18.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므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 2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4.5.1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인 대출이자 할인과 취득세 면제 조건이 동일해야 하는데 대출 실행일 전에 청구인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 세대에 옮겼다는 이유로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의 혜택만 받게 되었는바, 대출이자 할인 조건과 취득세 면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대출 은행 직원과 법무사도 모르는 내용이고 인터넷 어디에도 두 가지 조건이 같지 않음을 명시한 곳이 없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OOO 역시 이 조건을 알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고, 청구인과 OOO 둘 다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며, 2013년 12월에 잔금을 완납하였는데 취득세 혜택을 받지못하게 된 것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늦어져 주소이전이 안 되어서 벌어진상황으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로 비춰볼 때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잔금 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와 함께 1가구 2주택으로 나타나는 이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취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이동사항 등 관련 자료를 보면,청구인은2013.10.21. OOO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3.11.7. OOO의 배우자로 등재되었다가이 건 아파트의 취득 전인 2013.12.27. 다시 청구인의 부(父)인 OOO(세대주)의 세대에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 OOO(세대주)은 이 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8.2.25. OOO를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청구인의 부 OOO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2013.12.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시점에서 OOO의 주택을 포함할 경우1가구 2주택이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 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세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653, 2013.11.11. 및 조심2012지372, 2012.7.12.,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과 위 OOO이 이 건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