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6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견장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잡아 뜯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수회의 폭력 전과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