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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20경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카프리) 10병 70,000원 상당과 데킬라 13잔 195,000원 상당, 도합 2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아홉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