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 1.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