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733]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을 등의 유족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을 등의 유족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을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을 등이 악성중피종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외 2인)
2012. 3. 29.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21,646,068원, 원고 2, 3, 4에게 각 31,682,378원, 원고 5, 6, 7에게 각 4,889,39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 3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22,078,602원, 원고 2, 3, 4에게 각 88,637,401원, 원고 5에게 38,870,096원, 원고 6, 7에게 각 69,747,59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6, 19, 20, 23 내지 25, 27 내지 31,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지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소외 4, 5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하여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제일이엔에스’라고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1896. 4. 9. 일본아스베스토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81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니치아스’라고 한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인바, 1971. 6. 2.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아스베스트 주식회사(이하 ‘제일아스베스트’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제일아스베스트는 피고 니치아스로부터 석면포 등 석면제품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제일아스베스트는 1981. 10.경 제일렉스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1985. 10. 10.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되었다.
(4) 망 소외 6은 1982. 8. 27.부터 1989. 3. 2.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번 1 생략) 삼경주택 606호에서(위 공장과의 거리 약 900m) 거주한 자이고, 원고 1은 망 소외 6의 처, 원고 2, 3, 4는 망 소외 6의 자녀들이다.
(5) 망 소외 7은 1970. 6. 20.부터 1971. 5. 2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인 부산 동래구 연산동 (지번 2 생략)에서, 1971. 5. 21.부터 1974. 6. 18.까지 같은 구 연산동 (지번 3 생략)에서(각 위 공장과의 거리 약 2.1㎞) 거주한 자이고, 원고 5, 6, 7은 망 소외 7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석면분진이 비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도 석면분진이 쌓여 1970년대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뒤에 있던 미나리 논에도 허옇게 석면가루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이 사건 석면공장에 집진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진시설을 가동하더라도 무거운 먼지만 집진시설 내부에 가라앉고 가벼운 먼지의 경우는 굴뚝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공장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장의 양쪽 옆 출입구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체로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천정구멍과 양쪽 옆 출입구를 통해서도 석면가루와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다.
(4)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사건 석면공장은 초등학교,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 등 거주지에 근접해 있었는데, 1989년경에는 학부모들이 공장 소음과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 소음에 대해 데모를 하고 공장 주변의 과도한 먼지에 대해 불평한 사실이 있었던바,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고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다른 석면생산공장으로 석면생산설비를 이전하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체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폐선유증)을 가리키며, 석면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률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이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 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을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망 소외 6, 망 소외 7의 악성중피종 발병 및 사망
(1) 망 소외 6은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6. 4. 13. 비디오 흉강경에 의한 조직검사 시행 결과 흉막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2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후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6. 10. 18. 결국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망 소외 7은 1999년부터 가슴통증으로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병명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2년 흉막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8. 3. 울산대학병원에서 개흉술하 농흉제거 및 중피종에 대한 늑막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한 채 2004. 9. 9.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2011. 3.경 망 소외 6, 망 소외 7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피해(원발성 악성중피종)를 인정하고 위 망인들의 유족들을 특별유족으로 인정하였고, 이들에게 특별유족조위금 각 30,87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소외 6, 망 소외 7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① 우리나라에서 석면분진과 관련된 법규는 1986년경 제정된 노동부 고시가 최초(1986년 노동청 고시 기준 2개/cc 기준 마련)로서, 1980년 이전까지는 석면이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세계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그 당시 상황에서 석면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막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악성중피종이 반드시 석면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석면에 의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나온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이 사건 석면공장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면가루 또는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그 주변 환경이 석면가루 또는 먼지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기장치를 갖추어 석면가루나 먼지가 섞인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분진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1990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건 석면공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여론이었던 점, ④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던 점,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1982년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1970년대 당시부터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이었던 피고 제일이엔에스로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위험성과 그 대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가루나 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석면 노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이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의 주요 발병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석면으로 인한(특히 환경적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악성중피종의 발병과 석면 노출, 특히 석면에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원인은 석면에의 노출로서 그 외에 다른 현실적인 원인이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6, 18, 21호증의 각 기재, 소외 8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석면과 폐암,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부터 학계에서 밝혀졌는데,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외에도 비직업적·가정적 노출(석면 취급 근로자의 옷에 붙은 석면분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가족이 노출되는 경우), 비직업적·환경적 노출(석면광산 또는 공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곳에 거주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 발병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가 1950년대 내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학계에 보고되어 온 사실, ② 그 중 비직업적·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과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미국 뉴저지주 Somerest 지역의 Manville시에 1912년부터 1980년까지 가동되었던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석면 시멘트제조공장인 John-Manville 시멘트공장과 관련하여, 1979년 내지 1990년 사이에 뉴저지주에서 중피종 환자 1,35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Somerest county에 143명의 중피종환자가 있고 그 중 55명이 공장과의 거리가 3㎞ 이내에 있는 Manville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고, 또한 1965년 런던의 석면공장 주변 0.5마일 내에 상당한 악성중피종의 집락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탈리아의 석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반경 10㎞까지 악성중피종 발생률이 증가함이 보고된 바 있는 사실, ③ 특히 일본의 경우 2006년 구보타(Kubota) 석면시멘트회사의 간자키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생과 사망에 관한 역학조사가 있었는데, 공장 주변 반경 500m 이내에서 악성중피종 발생 위험이 무려 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의 주된 방향에 따라 2.5㎞까지 그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 사실, ④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환경부 산하 연구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광천읍 광천광산, 보령시 오천면 중앙광산, 청소면 대보석산광산으로부터 대략 2㎞ 이내에 있는 5개 마을주민 중 40세 이상, 석면광산 가동기간 중 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21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110명(51.2%)이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었고, 이들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석면폐증의 경우 광산 종사자는 49명 중 32명(65.3%), 비종사자는 37명 중 23명(62.2%)이 관찰되고, 흉막반의 경우 종사자는 54명 중 50명(92.6%), 비종사자는 41명 중 37명(90.3%)이 관찰되어, 위 질환의 높은 발병률 광산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 ⑤ 피고 니치아스는 일본 정부의 석면건강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2006. 2. 3.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 중 폐암 및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자들을 대상으로 석면공장에서 약 400m 이내에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건강장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문병금, 조위금 명목의 보상을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악성중피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면에의 노출로 발병하고, 특히 직업적 노출이 없이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석면에의 환경적 노출로도 악성중피종이 발병되며, 노출환경에 대한 거리가 중피종의 발병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석면공장과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
망 소외 6, 망 소외 7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가루나 먼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망 소외 6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약 7년간 거주하였고, 망 소외 7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약 2.1㎞ 떨어진 곳에서 약 4년간 거주하였으며, 위 망인들이 흉막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1, 16, 31호증의 각 기재, 소외 8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에 대한 문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외 1 교수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부산지역 석면방직공장과 그 인근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발병률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부산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악성중피종 환자에 대한 전국 악성중피중 감시체계자료 및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인불명의 악성중피종 환자 25명 가운데 14명이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포함한 주요 석면공장 세 곳으로부터 반경 2㎞ 안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즉, 부산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세 곳의 석면방직공장 인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중피종 발생 위험이 다른 곳보다 6.5배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의 경우에는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 ③ 특히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환자 중 일부는 반경 2㎞ 외부로도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석면공장의 영향이 2㎞보다 더 먼 거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 ④ 위 연구에 따른 25명의 악성중피종 환자 명단에는 망 소외 6, 망 소외 7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 8 교수는 부산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기초로 위 환자 명단을 만들었던 사실, ⑤ 동래구 연산동 일대에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운영한 이 사건 석면공장 이외에는 달리 석면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공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⑥ 망 소외 6은 1991. 11. 11.부터 2006. 10. 18. 사망 당시까지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유발되는데, 특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병원인은 현실적으로 석면에의 노출이 유일한 점, ② 망 소외 6, 망 소외 7에게 직업적 노출을 의심하거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망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던 연산동 일대에는 석면 취급 공장은 이 사건 석면공장이 유일하여,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단되는 점, ③ 소외 8 교수의 위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 2km 이내의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에 비하여 1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사건 석면공장의 영향이 2㎞보다 멀리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 소외 6, 망 소외 7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등이 발생하였고, 위 망인들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망 소외 6, 망 소외 7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이 사건 석면공장 운영 당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 소외 6, 망 소외 7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등도 이 사건 각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원고 1, 김혜란, 원고 3, 4(망 소외 6의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164,415,4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2. 1. 20.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 소외 6의 주1) 사고일 인 2006. 6. 20. 이후부터 망 소외 6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7. 1. 20.까지 망 소외 6의 월 보수액 1,803,908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비교적 가까운 2011. 9. 1.무렵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③ 가동기간: 위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2. 1. 19.까지
④ 가동능력상실: 위 사고일인 2006. 6. 20.부터 망 소외 6의 사망일인 2006. 10. 1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⑤ 생계비 공제: 망 소외 6의 사망 다음날인 2006. 10. 19.부터 생계비 1/3 공제
⑥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 164,415,433원(아래 표와 같다)
(2) 기왕치료비: 14,869,074원(= 부산대학교병원 3,203,250원 + 서울아산병원 5,258,540원 + 세계로병원 6,407,284원)
(3) 기왕개호비: 위 원고들은 기왕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60%
※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7,570,704원[= (일실수입 164,415,433원 + 기왕치료비 14,869,074원) × 60%]
(5) 위자료
① 참작사유: 망 소외 6의 나이, 성별, 직업, 망 소외 6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 소외 6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소외 6: 35,000,000원
원고 1: 5,000,000원
(6) 상속관계
원고 1: 47,523,56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7,570,704원 +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 × 3/9]
원고 2, 3, 4: 각 31,682,37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7,570,704원 +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 × 2/9]
(7) 공제
원고 1이 석면피해구제법상 지급받은 특별유족조위금 30,877,500원을 원고 1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 계산: 원고 1의 손해배상금 합계 21,646,068원(= 상속분 47,523,568원 + 위자료 5,000,000원 - 유족특별조위금 30,877,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8)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 21,646,068원, 원고 2, 3, 4에게 각 손해배상금 31,682,37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1. 19.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5, 6, 7(망 소외 7의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3,012,602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10,280원 + 울산대학교병원 2,902,322원)
(2) 기왕개호비: 6,230,188원(아래 각 기간 동안 1일 1.5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각 그 무렵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함)
① 2001. 10. 15.부터 2001. 10. 27.까지: 730,918원
※ 계산: 730,918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년 상반기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37,483원 × 1.5인 × 13일)
② 2004. 5. 28.부터 20004. 6. 8.까지, 2004. 6. 21.부터 2004. 8. 11.까지, 2004. 8. 14.부터 2004. 8. 18.까지: 5,499,270원
※ 계산: 5,499,27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년 상반기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52,374원 × 1.5인 × 70일)
③ 합계 6,230,188원(= 730,918원 + 5,499,270원)
(3) 책임의 제한: 60%
※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5,545,674원[= (기왕치료비 3,012,602원 + 기왕개호비 6,230,188원) × 60%]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망 소외 7의 나이, 성별, 직업, 망 소외 7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 소외 7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소외 7: 40,000,000원
(5) 상속관계
위 원고들: 각 15,181,89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5,545,674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1/3]
(6) 공제
위 원고들이 석면피해구제법상 지급받은 특별유족조위금 30,877,50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 계산: 위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금 4,889,391원[= 각 상속분 15,181,891원 - (유족특별조위금 30,877,500원 ×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5, 6, 7에게 각 손해배상금 4,889,39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1. 19.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 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석면에 대비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 소외 6, 망 소외 7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즉, 피고 대한민국은 석면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982. 10.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였을 뿐, 석면공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먼지의 측정결과보고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명백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대한 허용기준을 0.1/㎠로 정하고, 2009. 1.부터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석면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에야 제정되어 2011. 1.부터 시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구 공해방지법(1963. 11. 5. 제정, 법률 제1436호) 제7조 (공해방지조치의 개선명령), 제8조 (조업의 정지명령) 등에 따라 석면분진을 인근 주민들에게 비산시키고 있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 소외 6, 망 소외 7이 석면분진에 만연히 노출되도록 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들의 입법부작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면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 및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순차적으로 위험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제조 등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등으로 확대하고,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진행하여 온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고, 환경입법이나 환경행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어서 다른 입법이나 행정에 비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으며, 그 보호범위는 연구, 기술수준, 경제성, 사회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입법부작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명령 미조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령은 사업주나 공장·사업장이 국가가 정한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가 감독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위 법령들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에게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석면에 대한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의 규정이 원고들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환경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니치아스는 일본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하여 1971. 6. 2. 제일아스베스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석면 제조설비를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여 청석면을 생산함으로써,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 주민인 망 소외 6, 망 소외 7로 하여금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니치아스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베 마사유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1년경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었다거나 피고 니치아스가 이를 숨긴 채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4호증, 을다 제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된 것은 1995년경이고, 1971년경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석면의 생산을 금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본 정부는 1971년경 구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이하 ‘구 특화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작업장에서의 석면분진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하였을 뿐인 점, ③ 일본 정부는 1971년 제정한 위 구 특화칙에 발암성 물질을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석면의 경우 발암성 물질로 표시하지 않았던바, 당시 일본 정부 역시 석면을 발암성 물질로까지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본에서는 1970년 전후 전문가들 사이에 석면 노출과 폐암 내지 중피종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의학적 지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⑤ 피고 니치아스의 사장은 1971년 신년사에서 석면의 공해문제는 암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는 단지 석면폐의 문제일 뿐이고, 니치아스의 공장에는 석면분진이 거의 없어 석면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과 폐암이나 중피종 등 발암성에 관하여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의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1971년 당시 일본에서의 석면규제 상황에 비추어, 피고 니치아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공장 내 석면분진의 농도를 규제수준 이하가 되도록 준수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석면 노출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집진장치·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니치아스에 대하여 외국에 석면생산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⑦ 실제로 피고 니치아스는 1971년 제일아스베스트에 투자한 이후에도 일본 공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석면생산을 계속하였던 점, ⑧ 대한민국 정부는 1966. 8. 3.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니치아스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치라는 전략을 배경으로 혜택을 보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절차에 따라 제일아스베스트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니치아스에게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망 소외 6은 2006. 4. 6.부터 2006. 5. 2.까지, 2006. 6. 29.부터 2006. 7. 7.까지, 2006. 7. 26.부터 2006. 10. 18.까지 합계 1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6. 10. 18. 사망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망 소외 6이 2006. 6. 20.부터 2006. 10. 18. 입원한 것으로 보고, 사고일은 2006. 6. 20.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