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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1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3. 19:3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2동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바구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서 B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3.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잠시 주차를 한 뒤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떠나려고 하였는데 연료가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인근에 있는 문이 열린 자동차 내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자동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과 함께 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전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찾지 못하여 다른 이동수단을 찾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