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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54 | 법인 | 1999-11-25

[사건번호]

국심1999서1654 (1999.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3.19 청구법인과 특수관O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385,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평가액 5,834원보다 고가인 6,039원에 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 상당액 489,068,5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1999.3.2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원천세(기타소득세) 97,81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불복으로 1999.6.2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하여 위 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이 모두 결정취소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양수도당시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건물의 시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건물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위 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