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37 | 양도 | 2011-05-02

[사건번호]

조심2011중0237 (2011.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환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조심2010중041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3.11. 경기도 OO시 덕양구 삼송동 128-118 대지 218㎡를 박OO로부터 취득하고, 2002.11.22. 지상에 건물 298.92㎡(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4.8.18.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6.1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0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OO은 지인관계로 별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박OO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4.8.18. 쟁점부동산을 박OO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OO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81.5.18.(등기원인 1981.5.13. 매매) 박OO이 소유하다가 2002.3.11.(등기원인 2002.2.1.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다시 박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2.4.3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2억250만원, 근저당권자를 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4.8.18. 해지되었고, 2004.7.30. 채무자를 박OO,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으며, 2005.9.30. 채무자를 박OO,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002.11.22.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박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4.7.30. 채무자를 박OO,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를 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되었고, 2005.9.30. 채무자를 박OO,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리금상환 명세서 및 계좌별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신용조합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2002.5.1.부터 2004.8.31.까지 이자 1,865만원과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OO은 OO신용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2004.7.31.부터 2006.8.31.까지 이자 419만원과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에 따른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장OO 법무사의 사무장 송OO은 2010.3.24. 작성한 확인서에서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박OO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제반비용을 박OO이 부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박OO은 1996.4.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9.3. OOOOO OOO OOO 189-23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시 덕양구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에 2002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072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2004년 8월 박OO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773만원은 박OO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12.2. OO시 덕양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2.12.6. 허가를 받아(OOOO OOOO), 2003.7.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OO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OO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리금상환명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역 등에도 청구인과 박OO 사이의 명의신탁 및 소유권 환원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송OO의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환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