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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82 | 지방 | 1994-05-03

[사건번호]

1994-0482 (1994.05.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없는 행위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3.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850,8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등 2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지 1,334㎡와 지상 건축물 357㎡중 ㅇㅇㅇ의 동부동산 3분지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3.7.22 ㅇㅇㅇ로부터 매매가격 545,196,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1993.7.27이므로 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50,820원(가산세포함)을 1993.12.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83.6.30 청구외 ㅇㅇㅇ건물(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이 ㅇㅇㅇ의 동의없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인지한 ㅇㅇㅇ의 법적대응(위 매매계약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비협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3.8.3 ㅇㅇ동부지원에 매매 , 양도, 전세권,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동결정을 받았고 현재 이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당연히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단지 동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3.7.27)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특별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지 1,334㎡와 건축물 357㎡를 1983.6.30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공유지분으로 청구외 ㅇㅇㅇ건물(주)로부터 취득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1993.8.3 청구외 ㅇㅇㅇ 지분전부에 대하여 매매, 양

도,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1993.8.2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 93카합1325호)를 받아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취득 등기(명의신탁)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ㅇㅇㅇ의 동의없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사를 작성하여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인지한 ㅇㅇㅇ의 법적대응(위 매매계약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비협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1993.8.3 ㅇㅇ동부지원으로 부터 매매, 양도, 전세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현재 이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동계약서상에 잔급지급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1993.7.27)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화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이 성립된 것을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령상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라도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3.7.22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고 하였으나 등기명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동계약을 등기명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ㅇㅇ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을 이유로 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이 1883.6..30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건물(주)로부터 취득할당시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실(1984.4.23공증인가 서대문 합동법률사무소)이 있음에도 ㅇㅇㅇ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3.8.2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매매, 양도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금지 가처분(93카 합1325호) 결정을 받아 같은해 8.3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을 등재하였고 또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1993.9.1 “부동산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1993.9.1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 ㅇㅇㅇ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민법 제527조 내지 제535조 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없는 행위이므로 동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동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으 ㅣ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