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579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A, C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B, D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6, 10, 제2호증의 6, 10,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D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