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2: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라고 질문을 받고 “ 이 씨발 년 아, 가시나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씨 발 놈 아, 너희 같은 게 공무원을 하나. 니가 경찰이면 내가 경찰 할 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범죄의 태양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